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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실기관 효력정지, ‘본안소송 의미 없을 듯’ 예보 매각절차 중지, 'JC파트너스·채권단 주도' 이동

김현정 기자공개 2022-05-04 08:16:17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3일 19: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매각 절차도 JC파트너스 및 채권단 쪽으로 넘어올 전망이다.

추후 본안소송 역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2년이 소요되는데 내년 IFRS17을 적용하면 MG손보의 순자산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반발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정 취소’ 청구 본안소송과 더불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날 인용 통보 결정이 났다.

추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융위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현재 예보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MG손보 매각 절차나 계약이전 등 정리절차 역시 중지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으로 앞으로 JC파트너스 및 채권단 주도로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매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안소송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본안소송의 결과 역시 크게 중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은 적어도 1~2년 동안 진행되는데 내년에 도입될 IFRS17을 적용하면 MG손보의 순자산이 최소 6000억원까지 늘어나 재무건전성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 측도 IFRS17의 도입과 그에 따른 재무 건전성 증가가 확실시되는데 무조건 현재 상황에만 맞춰 처분을 내리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었다.

JC파트너스 측은 현재 MG손보가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자본확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왔다.

오히려 부실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자본확충이 불가능해지고 MG손해보험의 주주와 채권자, 보험계약자 등 다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전체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후순위채 출자전환으로 자본확충이 가능한데도 당국이 이를 불가능하다고 본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MG손보의 제재를 결정한 건 금융시장의 안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KDB생명 인수 문제 등 다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내년에 새로 도입될 제도를 미리 고려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350억원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더라도 규정상 후순위채 조기상환 RBC비율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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