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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해외송금’ 의심거래 영업이익 기여도는 끝전떼기·환율우대 안했다면 18억원…일부 우대 감안한 이익은 8억~9억원선

고설봉 기자공개 2022-07-19 08:16:06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8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해외송금 의심거래 이슈로 얼마를 벌었을까. 총 송금액이 약 2조1000원(약 18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각 은행들이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최대 18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각종 우대 등을 적용해 실제 수익은 이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 등 우량 기업고객과 거래에서 제공하는 '끝전떼기'는 안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에선 두 은행이 개인고객에 제공되는 환율우대 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2조1000원대 해외송금 거래에 대한 전방위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2주로 계획됐던 검사는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다.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들여다보던 금감원은 현재 두 은행이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 은행들이 고객확인의무(KYC)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관련 제도를 매뉴얼 대로 정확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각 은행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두 은행이 KYC와 STR 등을 일부 위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무역거래 이력이 전무한 신생법인이 단기간 조단위 송금을 했는데 이를 사전 확인하지 않은 것은 KYC 불이행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관련 보고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STR 위반 지적도 나온다. 현재 A업체 등 외환을 송금한 업체들에서 실제 수출입 거래가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두 은행 각 영업점들이 대규모 해외송금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영업수익에 매어 꼼꼼하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외환거래액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 총 영업수익은 최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이번 외환 해외송금에서 우리은행은 지점 한 곳에서 총 약 8억달러 규모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월간 송금이 이뤄졌다. 이 거래를 통해 해당 영업점이 거둘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약 8억원 가량이다.

신한은행 지점 두 곳에선 총 약 10억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 한 곳당 약 5억 달러 가량 해외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월이다. 해당 거래에서 각 지점이 거둘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약 5억원씩이다.

은행들은 외화 해외송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얻는다. 우선 해외송금 수수료를 책정한다. 다만 법인 등 기업고객 거래에선 홰외송금 수수료는 미미하다. 실제 은행이 해외송금에서 영업수익을 거두는 방식은 환율 스프레드(Spread)를 통해서다.

은행은 고객들이 외화 해외송금을 요청할 때 고시환율 그대로 환전하지 않는다. 통상 고시된 환율에 은행의 이익을 더한다. 고시환율이 1300원이라면 실제론 1달러당 10원 정도 더 높게 환율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고시환율은 1300원이지만 실제 고객이 적용받는 환율은 1310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각종 우대가 들어간다. 통상 개인고객은 주거래 여부를 따져 10% 가량 환율우대를 적용한다. 은행은 1달러당 9원 정도 수익을 얻는다. 기업고객의 경우 주거래 여부와 송금액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우대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1달러당 1~2원 정도만 마진을 남기고 환전하는 데 이를 ‘끝전떼기’라고 부른다.

이번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외화 해외송금에선 ‘끝전떼기’까지 우대가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업체 등이 대기업이나 계열사가 아니고, 신생법인으로 거래 이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 10여개 법인으로 분산해 수백번에 걸쳐 해외송금한 만큼 건당 송금액도 작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외화 해외송금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적용한 스프레드는 약 4~6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인고객보단 더 높게 일부 환율우대는 적용하지만 대기업 등 레코드가 확실한 법인들처럼 ‘끝전떼기’까지 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 경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총 약 9억원 선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지점 한 곳에서 4억원, 신한은행 지점 두 곳에서 각 2억5000만원씩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거래 여부와 우량 기업 여부가 중요한데 해당 송금 건의 경우 주거래에는 해당될 수 있어도 우량 기업 여부에서 신생업체고 레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끝전떼기까지 우대해줬을 가능성은 적다”며 “개인고객들보다 조금 더 우대를 적용하는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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