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10월부터 농지 담보대출 기준 강화 영농 외 활용 시 대출 즉시 상환 가능…LH사태 후속조치
김형석 기자공개 2022-09-14 08:14:21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3일 14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만기와 관계없이 바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의 후속 조치다.13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권고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수신업무방법기준(약관) 일부개정안'을 공지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다.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상호금융권의 상이한 주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계 또는 기업대출 시 담보로 제공된 농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중도 회수)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어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때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구입자금대출로 취득한 농지를 농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중도 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농지를 영농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을 농지 담보대출에도 적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농지 담보대출 시 담보 농지를 부당 사용해도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이 때문에 농지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심지어 만기를 연장해왔다.
특히 기존에 허술한 농지 담보대출 규정은 지난해 불거진 LH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LH 직원 10여명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 당시 직원들은 농지 담보대출 등 58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을 꾸리고 관련 혐의자 4200명을 송치했다. 당시 논란이 된 담보대출은 농협(북시흥농협 43억원) 등 대부분 단위농협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출 규모가 작았던 신협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약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약관변경 시 통지 및 공시의무 강화를 위해 기존 채무자에 대한 유불리와 관계없이 신구대비표를 포함한 변경내용을 개별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수협중앙회가 지난달 관련 약관을 개정한 데 이어 농협도 농지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한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을 사전예고한 상황"이라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 농지를 담보로 한 불법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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