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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홀딩스, 숙원 '브랜드 다각화' 포문 열었다 골드윈과 라이선스 계약 7년 갱신, 노스페이스 의존도 낮추는 '경업금지 해제'

서지민 기자공개 2023-01-03 08:01:33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9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운영 중인 영원무역그룹의 계열사 영원아웃도어가 브랜드 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아시아 권역의 노스페이스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골드윈과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가능성이 열렸다.

영원아웃도어는 일본 골드윈과의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최근 갱신했다. 라이선스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더 연장하고 로열티와 경업 금지 규정을 조정했다.

특히 영원무역홀딩스와 골드윈은 상대방에게 1년 전 사전 통지를 하면 한국 내에서 직간접적인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업금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골드윈은 국내에 진출할 수 있고 영원무역홀딩스는 노스페이스 이외의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눈에 띄는 점은 영원무역그룹이 골드윈과 합작해 1992년 합작사 영원아웃도어를 설립한지 25년만에 경업금지가 해제됐다는 부분이다. 당시 미국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아시아영업 총괄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본 기업 골드윈과 협력해 전략적으로 노스페이스를 한국에 들여왔다.

법인 설립 후 1997년 5년만에 첫 상표권 계약을 맺으며 노스페이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02년과 2012년 계약 기간을 10년씩 갱신했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은 영원아웃도어와 골드윈 간의 세 번째 재계약이다.

골드윈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영원무역홀딩스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일본 골드윈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노스페이스의 안정적 판권 확보와 배당 수익, 협력 강화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영원무역홀딩스는 골드윈의 지분 11.55%를 갖고 있다. 골드윈의 최대주주가 되고 처음 체결한 계약인 만큼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영원아웃도어는 그동안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조항으로 다른 브랜드 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노스페이스와 스키복 브랜드 골드윈 사업만을 운영 중이다.

노스페이스에 주력하며 이를 메가브랜드로 키워내는데 성공했지만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다른 브랜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했다. 영원무역그룹이 50년 가량의 섬유산업 노하우를 쌓았지만 계열사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영원무역그룹은 이번 계약을 통해 브랜드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패션업 경쟁사 한섬, 신세계인터내셔날 등과 같이 다양한 브랜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경업금지 조항 수정을 통해 기존의 제한된 브랜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영원무역홀딩스와 골드윈 양사에 유리하게 계약 조항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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