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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사업전략 점검]비은행 인수에 사활…중앙회서 2000억 자금 수혈도①부동산 전문 운용사 1순위…내부등급법 적용해 자금 활용도 강화

김형석 기자공개 2023-01-05 08:13:39

[편집자주]

지난해 공적자금 전액 상환에 합의한 수협중앙회가 올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도전의 핵심은 핵심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이다. 수협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통해 금융사업에서 이익을 확대 어업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선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비은행 계열사 인수와 금융당국의 지주사 전환 승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더벨은 2023년 수협은행의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 핵심 사업전략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4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모회사인 수협중앙회로부터 2000억원의 자금을 수혈받는다. 이 자금은 수협은행이 금융지주사 전환 선결과제로 꼽은 비은행 금융사 인수와 유동성 자금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수협은행은 향후 다수의 계열사 인수를 위한 추가 자금 확보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RWA) 평가 방식을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내부등급법으로 변경에 성공하면 자본비율 상승효과로 최대 1조원 이상의 출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협중앙회서 2000억원 자금 지원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4일 서울 송파 본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내로 중앙회로부터 자본금 2000억원의 증자로 자금을 수혈받을 예정"이라며 "중앙회에서 증자받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M&A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Sh수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3 수협은행 비전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협은행

확충된 자금은 우선 비은행 금융사 인수에 쓰일 예정이다. 수협은행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비은행 금융사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지주사 전환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비은행 계열사 보유 현황은 금융위원회가 지주사 전환을 승인 요건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수협은행이 지주사 전환 신청 전 비은행 계열사 확보에 나선 데에는 과거 선례 때문이다.

대구은행(현 DGB금융지주)은 지주사 전환 전인 2010년 대구신용정보(현 DGB신용정보), 카드넷(현 DGB유페이) 등 비은행 계열사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은행(현 우리금융지주) 역시 지주사 전환 신청 1년여 전인 2017년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인수 작업에 먼저 착수했다. 이후 대구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두 지주사 전환에 성공했다.

수협은행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금융사는 자산운용사다. 자산운용사는 올초 매물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저렴한 가격에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자금조달에 실패한 우량 매물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 시너지 효과 부분에서도 자산운용사는 수협은행에게 매력적이다. 이익 대부분이 이자이익에 치우쳐 있는 수협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 인수 시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이익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수협은행의 순이자손익은 596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수료손익은 190억원에 그쳤다. 기타영업손익까지 합한 비이자이익은 442억원 적자였다.

강 행장은 "현재 인수를 확정한 곳은 없지만 자산운용사 매물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공모보다는 사모에 강점이 있고 부동산 등 대체투자 경험을 갖춘 곳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내부등급법 적용 검토…성공 시 출자여력 확보

수협은행은 장기적인 인수자금 확보 계획도 내놨다. 자산운용사 외에 중견급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 인수에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와 달리 단기간 내에 대주주인 수협중앙회로부터 자금확충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금감원과 사전에 조율할 내용을 추릴 계획이다. 당국 승인신청 시기도 컨설팅 이후에야 정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등급법 승인 6개월 전까지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룰을 바꿨다.

수협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추진하는 건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비율 제고 효과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다. 내부등급법이란 은행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등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책정하면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등급법 보다 적게 나온다.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BIS비율 개선 효과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그간 표준등급법을 적용해 신용리스크를 산출해왔다. 표준등급법이란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상대적으로 타사에 비해 BIS비율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개선과 자산 포트폴리오 건전성관리가 가능하다. 수협은행은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면 비은행 금융사 인수 자금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수협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수협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3.26%다. 같은 기간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17~18% )보다 4~5%포인트 낮다. 규제하한선인 10.5%과 2~3%포인트 격차에 불과해 M&A 시 발생하는 위험가중자산 부담이 크다.

실제 우리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으로 M&A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내부등급법 적용으로 11.08%이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이듬해 9월 말 기준 15.19%로 높였다. 우리은행은 상승한 BIS 비율을 기반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해 1조7000억원의 M&A 실탄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대주주의 지원이 불가한 점도 내부등급법 적용을 검토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3000억원 미만이다. 2021년 말 기준 수협중앙회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은 각각 313억원, 2582억원이다. 수협중앙회는 수산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레고랜드 발 채권 시장 위기로 수협중앙회가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 채권 발행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와 달리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와 동시에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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