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우리금융 라임 징계 파장]KB증권 임직원은 무죄…손태승 회장 소송 여파는'고의 판매' 무죄, 개인 일탈만 유죄…'내부통제 위반' CEO 징계 논리 힘 잃을 듯

고설봉 기자공개 2023-01-18 08:32:11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7일 14: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중징계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라임펀드 부실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무죄를 판결하면서다. 그동안 금융 당국이 주장했던 ‘펀드 부실사태에서 임직원 책임이 크다’는 논리는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행정소송 제기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미 KB증권 임직원들이 무죄를 받은 만큼 손 회장과 우리은행이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배임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잘못된 징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면 회사에 유무형 손실을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임직원의 고의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과 결탁한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재판부는 △라임펀드(AI스타3호)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는 혐의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했다는 혐의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전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와 같은) 사모펀드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소정의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는다"며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원금손실이 없다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가 A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상 문구를) A등급 이상에만 투자한다고 해석하는 건 오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B증권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구형한 벌금은 7억5000만원이었지만 일부 감경됐다.

재판 결과에 금융 당국은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미 같은 건으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및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최종 중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라임펀드 판매 당시 임직원들의 책임은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펀드 부실이 고객 투자자산의 부실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는 판매사 임직원들의 고의 판매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기 때문이다. 개인의 일탈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곤 임직원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됐다.

최고 경영자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중징계 논리도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직원들의 불완전 판매 등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다툼이 여지가 더 커졌다.

실제 라임펀드 부실 사태 관련 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된 2020년 금감원은 판매사 CEO 등에 대해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등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또 판매사에 대해선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당시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감원의 건의를 받은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의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손 회장에 최종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핵심 논리도 내부통제 의무 위반이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의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 자체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러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CEO 제재 논리는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일탈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원이 일부 직원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직원들의 개인 일탈도 CEO가 통제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