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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FTX 채권자 명단 이름 올린 연유는 거래소 이용했거나 용역 대가 못받은 듯, 김앤장·삼일 등도 포함

노윤주 기자공개 2023-01-31 13:09:45

이 기사는 2023년 01월 27일 14: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채권자 명단을 공개했다. FTX는 지난해 말 파산 신청 후 미국 연방파산법(챕터 11)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116쪽에 달하는 채권자 명단에는 국내 정부부처 및 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 중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들 거래소는 채권자 명단에 포함된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서는 FTX 거래소에 자금이 묶여 있거나 용역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빗썸·업비트, FTX와 채무관계 있었다

FTX(FTX TRADING LTD)는 현지시간 25일 미국 델라웨어 주 파산법원에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 일부 개인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등은 비공개 처리했으며 법인 채권자는 대외 공개 처리했다. 해당 명단에는 빗썸의 변경 전 법인명인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등장한다.

FTX는 채권자 이름(법인명)과 소재지 등만 기재했고 구체적인 채무 규모, 형태 등은 알리지 않았다. 빗썸은 과거 법인명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2~3년 전 발생한 거래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사건이라 채무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두나무는 FTX에 받을 세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FTX에 투자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을 예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FTX 관계법인이 업비트에서 거래한 후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며 "이 부분이 채무로 인식된 것 같다"고 말했다.


채권자 형태는 다양하다. FTX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거래를 진행했지만 파산 과정에서 출금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채권자로 분류된다. 자문, 용역, 임대 등을 제공했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일부 외신에서는 FTX에 계정이 없는 곳들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 로펌·회계법인도 채권자…자문 대가 못받았나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일부 채권자들이 FTX 계정에 자금을 예치했을 가능성을 점쳤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을 별도 계좌에 분리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 보관방법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사업자와 해당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사용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다. 보유 중인 코인을 처분하거나 다른 종류로 교환하기 위해 장외거래 또는 타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X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던 일부 가상자산 펀드들도 채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공개된 법인 채권자 중에는 출금 중단 이후 가상자산이 묶여 있는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일부 채권자는 용역 및 부동산 임대를 제공했지만 FTX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 비트, 삼일PWC, EY한영 등도 FTX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다. 공유오피스 사업을 진행한 벤타고, 부산 소재 컨설팅 기업 오퍼스파트너스 등도 채권자다.

이례적으로 정부부처인 환경부도 FTX 채권자에 이름을 올렸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FTX가 국내 진출을 꾸준히 시도했고 로펌을 통해 빗썸 인수를 타진하기도 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서 채무관계가 형성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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