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대조양건설과 합병 철회 '시간 벌기' 올해 3월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사측 "보류 위한 의견서 준비"
김지원 기자공개 2023-02-06 08:14:37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1일 16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합병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조합의 법원 청구로 회사가 회생절차 돌입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대주주 한국테크놀로지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뒤에도 합병 재추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합병을 철회한다고 최근 밝혔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영환경에 중요한 변동이 생겼다는 점을 철회 사유로 들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대우조선해양건설 합병을 처음 공식화한 건 작년 9월이다. 당시 합병 목적으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제시하고 12월 8일 합병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합병 진행 중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는 12월 2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심문기일(2023년 1월 9일)까지 △전환사채(CB) 매각 △재무구조 개편 △비핵심 사업 정리 △투자자 유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기업회생신청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12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지면서 회생절차 관련 문제는 답보 상태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해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
법원은 관련 자료 검토 후 3월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하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법원의 관리를 통해 회생 절차를 밟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남은 선택지는 파산뿐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은 현재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결정을 위한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생 개시 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현재 회생절차 건으로 인해 신규 투자 유치와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회생절차 이슈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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