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체계 고친 코빗…보유자산 건전성 강화 행보 코인 아닌 원화로 수수료 받는다…비트코인·이더리움은 제외
노윤주 기자공개 2023-02-13 13:07:44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0일 08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거래 수수료 수취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거래 종목과 동일한 가상자산을 수수료로 받았다면 앞으로는 원화만 받기로 했다. 다만 소위 메이저 코인이라 불리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기존과 동일하게 코인으로 수수료를 받는다.코빗의 이 같은 행보는 보유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부 알트코인의 경우 시세 변동이 심하고 필요시 장외 시장에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워 평가액 산출 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빗은 올해 들어 '재무 측면 내부통제 글로벌 인증' 1단계를 획득하는 등 재무 건전성 재고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알트코인 보유 비중 줄인다…가격변동·현금화 리스크 줄여
코빗은 지난 8일 거래 수수료 수취 방식을 변경했다. 코빗은 그간 가상자산 시장가 매수 시 주문금액 내에서 해당 가상자산으로 수수료를 차감해 왔다. 100만원 어치 매수 주문을 낼 경우 수수료(0.2%)인 2000원 상당 비트코인을 코빗 몫으로 차감한 후 99만8000원 어치만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주문금액 차감이 아닌 별도 수수료 부과가 이뤄진다. 100만원 어치 매수 주문을 내면 코빗에게 원화로 2000원을 선납부하고 잔액 만큼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수수료 변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체계를 고치면서 코빗은 보유자산을 단순화하고 시세 변동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액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회계 기준일에 따라 재무제표에 보유 가상자산 원화 평가액을 기재하고 있다. 이는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장이 활황일 때는 장부상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적자전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세 변동폭이 큰 알트코인 보유를 줄이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회계상 유리하게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현금화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다. 이에 현금화를 위해서는 장외 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거래가 수월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알트코인은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코빗은 수수료 수취 방법 변경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대외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변경 사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인 고객이 원하는 수준으로 재무 기준 끌어 올린다
코빗은 향후 법인 및 기관 고객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서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려면 은행 계좌 실명인증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법인명 계좌는 실명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화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코빗은 가상자산 관련 법이 마련돼 외국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바라보고 제반을 마련 중이다. 재무 건전성 제고 역시 그 일환이다.
최근에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SOC(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s) 1단계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SOC 인증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내부 통제 평가 보고서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및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인증업무 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는다.
코빗은 지난해부터 삼덕회계법인과 SOC 과정을 진행했다. SOC 취득 이유에 대해서 코빗은 향후 고객사가 거래소의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사항을 검토할 때 해당 보고서만으로 간단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다면 거래소도 그에 맞는 재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오세진 코빗 대표의 생각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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