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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홀딩스, 정관변경 '소액주주 제안' 조항 없앤다 감사선임 3%룰·중간배당 신설, 발행주식 1% 보유자 주총 안건 '상법 적용'

김선호 기자공개 2023-03-13 08:12:50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0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원그룹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가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정기주총에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지만 '주주제안'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유통업계에 소액주주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영원무역홀딩스는 8일 올해 3월 29일 개최하는 정기주총에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9개 의안을 상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업목적에 정보처리·전산시스템 컨설팅업을 추가하는 동시에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지주사의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현재 이사회는 성래은 대표 부회장을 비롯한 김주원 전략기획 전무, 조재영 경영지원 상무로 사내이사가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는 조인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부교수가가 있고 여기에 한 고문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주총으로 사외이사 1명이 추가되지만 사내이사가 과반을 차지한다. 다만 감사 선임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이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3%룰을 정관에 명시하는 등 주주친화책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한 처음으로 중간배당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제45조의2(중간배당)를 신설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배당은 자본금,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미실현이익, 임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간배당 정책을 신설하는 등 주주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제21조(주주제안)에 기재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기타 의안도 상정했다.


주요 내용은 '6월 전부터 계속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이러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관련해 최근 소액주주가 뭉쳐 사외이사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는 등의 사례가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신세계 주총에 소액주주가 배일성 서원 회계법인 이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소액주주의 반대로 현대백화점 분할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영원무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으로 16.7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차녀 성 부회장의 지분은 0.03%다. 특수관계인까지 합산 지분은 46.25%다. 현대백화점 최대주주와 관계인 합산 지분(36.08%)보단 높지만 소액주주 불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수치다.

대다수 상장 기업은 이사 선임·해임 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의안을 통과시킬 있도록 한다. 이를 감안 하면 최대주주와 우호 세력까지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액주주 의사로 의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영원무역홀딩스로서는 이번 주총으로 정관에서 주주제안 조항 삭제를 통해 상법에 기재돼 있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법에 따르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지분의 3%를 보유하거나 1% 지분을 6개월 간 보유해야만 한다.

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주는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이미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관에서 반복해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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