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회사채 수요예측]편법 논란 종지부찍나…금투협, 모범규준 손본다⑥10년만에 수정, 금감원 최종 검토후 배포…핵심은 '유효수요 개념 구체화'
이상원 기자공개 2023-03-20 13:32:22
[편집자주]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몇몇 발행사와 주관사의 편법 행위가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 더벨이 수요예측 제도의 허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6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회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손보기로 했다. 지난 2012년말에 이어 약 10년만의 수정이다. 이번 편법논란을 낳은 유효수요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로써 GS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수요예측 모범규준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초안 작성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최종 검토를 거쳐 수정안이 확정된다. 새로운 모범규준을 각 증권사에 배포해 업무에 즉각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추후 금융감독원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GS건설은 1500억원의 141회차 2년물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희망금리밴드로 -30~+170bp를 제시한 가운데 신고가 기준 140bp에서 수요를 채웠다. 나머지 600억원은 149~170bp에 들어왔다.
GS건설과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증액 여부와 금리를 논의했다. 그 결과 이튿날 2500억원으로 증액발행, 낙찰 가산금리를 140bp로 최종 확정했다.
회사채는 먼저 -40~+140bp 구간에 들어온 총 1590억원을 입찰한 10곳 안팎의 투자자에게 배분했다. 나머지 910억원은 추가매입을 요청한 기존 입찰자와 149~170bp 구간에 주문을 써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할당했다.
그 결과 수요예측에서 140bp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써낸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써낸 금리에 매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투자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NH투자증권을 제외한 국내 대형 증권사 부채자본시장(DCM) 본부장을 소집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앞서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해명 자료를 토대로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서 모범규준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모범규준 제4조의2(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추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2년말 이후 두 번째로 모범규준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당시 현대건설이 밴드 내 들어온 투자자에게 미배정하면서 논란이 되자 해당 조항이 추가됐다.
모범규준내 '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통계적 사분위수를 활용한 기법 등 합리적인 통계기법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의 여지를 열어뒀다.
따라서 새롭게 수정되는 모범규준에는 희망금리밴드 내에 들어온 주문을 모두 유효수요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증액 발행하기 위해서는 유효수요내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임의로 미배정할 할 수 없도록 더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IB 업계 관계자는 "특정 주관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난 10년간 수요예측 제도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며 "모범규준내 애매한 부분에 해설을 추가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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