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새마을금고 부동산 리스크 점검]자체 자율협약 운영 개시…1295개 금고 협약 동의부실발생 사업장에 2/3 동의시 만기 연장

김형석 기자공개 2023-05-04 07:38:40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3일 08: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의체가 가동됐다. 앞으로 지역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부동산PF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큰 사업장의 경우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채권 재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2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1295개 금고로부터 부동산PF 대주단 협의체 운영 동의서를 받았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해 3곳 이상의 지역 금고가 참여한 건설사업장의 경우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

대주단 협의체는 채권을 보유한 4분의 3 이상 지역금고가 협의체 구성을 찬성하면 가동된다. 구성된 대주단 협의체는 사업장에 대해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는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 지원 절차의 개시와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 밖에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과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도 가능하다.

채권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구성된 금고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 밖에 상환유예와 원금감면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채권 재조정은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시행된다. 일부 금고가 대주단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앙회 차원에서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 건설사업장이 공사 중단이 되면 관련 집단·공동대출을 보유한 지역 새마을금고 10곳이 대주단 협의체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대주단이 구성된 후 10곳 중 7곳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대출의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은 8곳 이상이 동의하면 이행된다.

특히 새마을금고 자체 자율협약 시행에 전국 1295개 금고가 모두 동의한 것에 의미가 크다. 일부 금고가 자율협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주단 협의체 운영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실제 자율협약 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금고가 속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대주단 설립이 불가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법 적용과 운영주체 간의 격차가 심한 만큼 범 우선적으로 자체 대주단을 활용하는 것이 빠른 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전국 모든 금고가 자율협약에 동의하면서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이 가능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