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진출 계획시 세무 접근 필요, '우대세율·감면' 활용해야 '득'임가공 중심 생산법인 '이전가격' 전략 수립, 비과세 배당 장점…싱가포르·홍콩 'HubCo.' 제언
하노이(베트남)=신상윤 기자공개 2023-05-22 1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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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은 1당 체제의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과 적극적인 외국 투자 유치 정책 시행으로 인해 꾸준히 성장해왔다. 미중간 무역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세 덕에 베트남의 잠재력이 재조명 받고 있다. 더벨은 베트남 투자 시장 동향을 살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3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 자리를 마련했다. 하노이시에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 생생한 투자 탐방 이야기를 전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6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이익을 회수하는 관점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한경배 김앤장 법률사무소 세무사(사진)는 16일 오전(현지시간) 더벨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최한 '2023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에서 'Doing Business in Vietnam - 베트남 진출 법인의 세무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한 세무사는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법인으로 진출할 경우 회계 감사 등의 이슈가 있다"며 "특히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법인은 관세 부분에서도 많은 이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계무역의 경우 이익을 회수하긴 쉽지만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거래 방식은 베트남 등 현지 생산법인 이익 조정은 용이하지만 본국 내 로열티 및 용역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의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 부과가 없고, 송금도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편"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법인세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20%로 책정돼 있다. 다만 우대세율과 감면 조항 등이 많아 투자 방식이나 업종을 반영해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세무사는 "과거 한국처럼 베트남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양한 감면 제도들이 마련돼 있어 잘 활용하면 남길 수 있는 이익이 규모가 달라진다"며 "고도 기술 관련 업종과 같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산업을 영위한다거나 산업단지 및 산업기반이 낙후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6조동(VND)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 세무사는 법인과 더불어 베트남 현지에 체류하는 거주인 및 주재원 등을 위한 절세 방법도 공유했다. 베트남 내 소득세 기준이 되는 거주자는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 △베트남 도착일 이후 12달 연속 거주 △항구적 주거지 가진 때(고정적 거처 및 183일 이상 주택 임대) 등이 해당한다.
그는 "베트남은 부동산의 양도 및 상속·증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며 "은행 및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에도 세금이 없는 데다 자산 투자 소득도 5%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베트남 내 많은 1세대 한국 기업인들의 상속 및 증여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세무사는 끝으로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 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허브코퍼레이션(HubCo.)'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수주와 영업 등의 기능을 통합할 뿐 아니라 이전가격이나 비효율적인 과세 배분 등을 줄일 수 있다.
그는 "허브코퍼레이션은 거래 구조 및 수익 배부 등의 대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설립 지역의 세제 효과를 활용해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법인 설립이나 과세 등에서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은 싱가포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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