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Policy Radar]금감원, CSM 상각률도 지적…생보도 영향 있을듯상각률 높을수록 초기 순익 커지나 향후 손실 지속 우려

서은내 기자공개 2023-05-19 10:05:27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8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부채 평가 외부검증에 관한 TF를 구성하고 보험업계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CSM상각률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높은 CSM상각률을 적용하게 되면 초기에는 순이익이 크게 발생하나 특정 시점 부터는 손실이 오랫동안 지속될 우려가 있다. 연내 상각률에 대한 금감원의 기준 제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 금감원은 각 보험사들의 CSM상각 방식을 조사했으며 몇몇 회사들에 상각률 또는 상각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변경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상각률로 인해 초기 상각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칫 보험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최근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CSM 산출에 필요한 몇몇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CSM 상각률 등 상각 방식에 대한 부분도 정리되는대로 연내 가이드라인을 제시, 업계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보험사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CSM 상각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10% 내외에서 상각률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금감원이 파악한 결과 약 20% 수준까지 과도한 상각률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SM 상각이란 미래이익의 현재가치 개념인 CSM을 일정한 비율로 매 기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뜻한다. 기초 CSM에 추가된 신계약 CSM을 합한 후 상각률을 곱해 상각, 당기순이익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거치게 된다. 이때 상각률이 높을수록 상각분이 커지며 곧 당기 순이익이 커지는 식이다.

예를 들어 10%씩 균등 상각된다고 가정하면 CSM이 10년 내에 소멸되며 상각률이 20%인 경우에는 5년 내에 모두 상각된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기존 CSM에 신계약 CSM이 추가되면서 CSM이 점점 커지는데, 늘어나는 신계약 CSM이 뒷받침돼 잔여분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순이익이 나는 구조다.

하지만 상각률이 너무 높을 경우, 신계약이 추가된다고 해도 단기간 전부 상각이 완료되면서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신계약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플러스로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계약 CSM 누적으로 흑자 전환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위권 보험사들의 CSM상각률은 대체로 8%~12% 사이에 모여 있다. 올해 1분기 CSM 변화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삼성생명은 상각률이 13% 정도로 꽤 높은 편이며 한화생명이 8.4%, 교보생명이 8.3%, 신한라이프가 9.3% 수준이다. 손보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12.1%로 높은 편이며 삼성화재는 11.8%, 현대해상이 9.3%, 메리츠화재가 10.5%를 기록했다.

현재 금감원에서 준비 중인 계리적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은 손보사들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인 반면 상각률 이슈는 생명보험 업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상각률 역시 계리적 가정 적용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계리적 가정이 보험부채와 CSM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각률은 당기순이익과 직접 연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CSM 상각에는 기준이 있어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그것은 회사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잘못 적용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당국이 만약 기준을 제시를 한다고 해도 상각률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