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길 열리나…인허가 유력대구은행, 지분 요건 충족해 발빠른 준비태세…BNK·JB금융은 대주주 지분 낮춰야
최필우 기자공개 2023-06-30 10:31:51
이 기사는 2023년 06월 30일 08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 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은행권 제도 개선 TF 결과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몇몇 지방은행은 감독 당국의 발표에 맞춰 대응하기 위한 TF를 꾸릴 채비를 하고 있다.관건은 금산분리 규제와 동일인 요건이다.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준다 해도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은행은 전환이 불가능하다. 대구은행은 현 주주 구성으로도 저촉되는 요건이 없어 일찌감치 준비에 착수했다. 나머지 지방금융은 대주주 의중을 살피고 있다.
◇대구은행, 유일하게 시중은행 전환 요건 충족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초 공개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최종안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될 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결과는 다음달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금융 3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구은행이다. 대구은행은 제도 개선 TF 초창기 시중은행 전환 허용이 논의될 때부터 내부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 왔다.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면 TF를 구성해 시중은행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이 다른 지방은행에 비해 발빠르게 준비에 착수한 건 시중은행 지배구조 요건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일반은행 지분을 4%, 지방은행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대구은행의 100% 주주인 DGB금융지주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한 곳은 국민연금(8.78%)과 오케이저축은행(8%)으로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측면에서도 대구은행은 자유롭다. 동일인은 시중은행 지분 10%, 지방은행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DGB금융지주 지분을 10% 넘게 들고 있는 주주가 없는 만큼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막을 만한 요인은 없는 셈이다.
대구은행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다음달 초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 논의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BNK·JB 최대주주 '롯데·삼양사' 의중은
BNK금융과 JB금융은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JB금융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산하에 두고 있다. 모두 지방은행이어서 각각 1곳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남은 은행의 지방 영업 권역을 확장하는 게 전략적으로 이상적이다.
다만 두 금융그룹은 시중은행 전환에 신중한 입장이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채 TF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40~50년간 관계를 이어 온 주주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BNK금융 최대주주는 부산롯데호텔과 특수관계인으로 지분 11.14%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가 동일인으로 분류돼 보유 한도 10%를 초과한다. 또 롯데그룹이 비금융주력자인 만큼 보유 지분을 4% 미만으로 줄여야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하다.
JB금융도 비슷한 사정이다. JB금융 최대주주는 14.14%를 보유한 삼양사다. 삼양사 역시 산업자본으로 시중은행 전환시 금산분리 규제와 동일인 요건에 모두 저촉된다.
롯데와 삼양사가 선뜻 시중은행 전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두 기업은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참여로 BNK금융과 JB금융의 기둥 역할을 해 왔다. 비교적 최근 배당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분을 정리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BNK금융 고위 임원은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제도개선 TF 결과가 나오면 내부에서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주주사와 논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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