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뗀 가상자산법]국회 통과한 이용자보호법…핵심은 '불공정거래 규제'①1차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에 초점…부당거래 손해배상·처벌근거 마련
노윤주 기자공개 2023-07-05 13:15:29
[편집자주]
가상자산 1차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법의 주요 골자다. 정식 시행은 약 1년 뒤로 예정돼 있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마련은 무법지대와 다름없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며 향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3일 13: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약 3년 만의 성과다.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FTX 파산 사태 등이 이용자보호법 국회 통과의 불씨를 지폈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업권법 마련 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이용자보호법은 1차 법안으로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해 투자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분리보관, 보험가입 등이 의무화됐다. 또 시세조종, 임의 입출금중단 등으로 고객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 법적 처벌 조항도 담겨 있다.
◇본회의 통과 기준 약 1년뒤 시행 예정…발행사 불공정행위까지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를 받아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세부 시행령 마련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실제 법 시행 시기는 약 1년뒤로 예정돼 있다.
가상자산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특금법)이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이나 이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제3장 '불공정거래 규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주 골자다. 특히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더해 가상자산 발행사까지 규제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 주요 주주, 임직원, 대리인, 감독권한을 가진자 등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사전에 매매 협의를 완료한 후 동일시점, 동일가액에 거래를 하는 행위 △권리이전이 아닌 시세조작 등 목적으로 행하는 거짓매매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거래랑이 많아 보이도록 허수거래를 넣는 자전거래, 매크로를 활용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자동매매 등도 금지한다. 불공정거래로 고객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규정을 위반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거래소의 경우 고객의 거래 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하고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방법 등은 세부 시행령을 통해 마련된다.
◇상세해진 거래소의 고객 보관 규정…임의 입출금 중단도 막는다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는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손실액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실액 측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4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정한다.
시장에서 만연히 이뤄지고 있는 사업자의 임의 입출금 중단도 금지한다. 사업자는 부득이한 입출금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사유를 통보하고 금융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금손실, 해킹 등으로 이유 없이 입출금을 중단, 사용자 자금을 묶어두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례로 2019년 코인제스트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을 타 기업에 대여해줬다가 자금손실이 나 임의로 입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 코인제스트는 구체적인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긴급점검'이라는 공지만 게재했었다. 전 모 코인제스트 대표는 2021년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징역 4년 선고를 받았다.
고객 자금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세부 내용도 법제화했다. 특금법에서는 회원 예치금과 회사 고유 자산을 분리보관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리보관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해서만 관리 중이다.
우선 누구도 고객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설정했다. 또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폐업한 경우, 파산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분리보관을 의무화하고 핫월렛·콜드월렛 보관 비율도 구체화한다. 핫월렛이란 온라인에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이다. 콜드월렛은 물리적으로 별도 보관이 가능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온라인과 연결돼 있지 않다.
핫월렛은 즉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편리하나 해킹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해 고객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해킹과 전산장애에 대한 사고에 책임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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