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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지주 지배구조 TF 무슨 내용 담기나 CEO·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운영 등 가이드라인…검사 등 기준으로 활용

고설봉 기자공개 2023-07-21 07:27:46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0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내놓을 지배구조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은 이번 논의 결과가 실제 규범화돼 어느정도 구속력을 갖게 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CEO 등 경영진과 이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을 위해 은행들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실시했다. TF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및 한국ESG기준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은행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번 TF에 국내 8개 금융지주사와 6개 은행 등 전 은행권이 참여하고 있다. 각 사별 지배구조 현황 및 핵심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게진하기 위해서다. 또 당국의 의견과 논의사항 들을 개별 회사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킥오프 회의에선 이 부원장 등 금융 당국 인사들보다 금융사에서 참여한 인사들의 발언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별 현안과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해 TF에 설명하고 향후 TF에서 논의될 주제들에 대한 제안 등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하반기 내내 TF가 가동될 전망이다. 우선 10월 전후로 1차적으로 모범 실무안을 마련하고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의 핵심 논의 과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지난해부터 금융 당국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해 왔던 은행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들을 폭 넓게 논의하는 것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의 전략 설정과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를 잘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선임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할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자는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지배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배구조 주요 테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TF 출범을 위해 올해 초부터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 및 분석해왔다.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과 전문성 높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감원은 상반기 내내 전 세계 다양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나라별 감독 및 검사 기준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 및 연구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 관련해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고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그동안 쌓아온 자료와 연구 등과 우리 금융사들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기준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은 금감원의 감독, 검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상시검사 및 경영실태평가 등 각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향후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자율 모범규준에 반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 스스로 개별 회사 상황에 맞춰 모범규준이나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면 그만큼 은행권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제화까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현재 한국 은행권 지배구조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각 회사 상황에서 집행과 실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걸 반영해서 금융사 내부규준으로도 채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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