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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달 나선 SK에코, FI 달랠 묘수 '영구EB·의결권 제한' FI 주주가치 희석 최소화 방점, IPO 앞두고 재무건전성 제고

감병근 기자공개 2023-07-24 08:11:58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1일 10: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에코플랜트가 4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 교환사채(EB) 발행과 자회사 환경시설관리(옛 EMC)의 의결권 없는 구주 매각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에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존 재무적투자자(FI)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메리츠증권과 4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는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조만간 관련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딜은 SK에코플랜트가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EB와 환경시설관리 구주 1000억원어치를 메리츠증권이 매입하는 구조다. EB 교환대상은 SK에코플랜트가 최근 환경시설관리를 제외한 7개 환경 자회사를 통합해 설립한 대원에너지그린 주식이다.

특이한 점은 EB가 영구채 형태로 발행되고 매각 대상이 되는 환경시설관리 구주에는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부분이다. SK에코플랜트가 이 같은 딜 구조를 고안한 배경으로는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작년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에 참여한 FI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구 EB는 일반적 EB와 달리 발행사가 만기 연장을 결정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영구 EB는 일정 기간 이후 금리를 높이는 스텝업 조항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SK에코플랜트가 현재 준비 중인 IPO를 거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금리가 상승하는 구조로 영구 EB를 발행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영구 EB는 기본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FI들의 주주가치를 희석시키지 않는다. SK에코플랜트 입장에서는 FI 반발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면서도 임박한 IPO에 앞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환경시설관리 구주에 의결권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FI의 주주가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시설관리는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환경자회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만약 의결권이 포함된 일반적인 구주를 매각했다면 FI 측에서 의결권 침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구주 매각을 통해 사실상 주식담보대출과 비슷한 형태의 딜을 고안했다는 평가다. 메리츠증권 입장에서는 환경시설관리의 의결권 없는 소수지분 보유에 따른 실익이 없다. 이 때문에 SK에코플랜트가 일정 기간 이후 지분을 되사오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SK에코플랜트는 올 하반기 중 IPO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주관사 측이 SK에코플랜트 측 의견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면 8월 중순에 나오는 반기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청구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르면 내년 초 IPO를 완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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