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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대주주 지위 유지할수 있나 증여 과정에서 통정매매...법령 시행 2개월 전 사건 다룬 재판, 결과 심사 대상 제외될 듯

안정문 기자공개 2023-08-10 07:56:36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9일 17: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통정매매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유화증권은 오너리스크가 확대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 결과가 유화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증권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유화증권에는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회사 임직원을 동원해 120억원 규모의 아버지 소유 주식 80만주를 통정매매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이유로 작년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기관 경고조치 등 제재를 받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이다. 통정매매랑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 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매수세를 유인하는 불법 매매기법이다.

◇1심 판결로 오너리스크 확대

업계에서는 오너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유화증권의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유화증권은 올해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개한 1분기 국내 주식 및 채권 거래 증권사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오너리스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화증권은 앞서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 실적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금융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직후인 작년 3분기 유화증권은 영업수익 181억9200만원, 영업이익 7억4900만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영업수익은 3.2%, 영업이익은 90.4% 줄었다.
유화증권 빌딩
사진 : 남준우 기자
오너 리스크로 실적에 악영향을 받은 사례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5월 키움증권 신규 고객계좌 수는 7만개로 전달보다 1만개(12.3%) 줄었다.
이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도덕성 문제와 연관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사태와 연루된 데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4월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으로 폭락했다. 이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 R&K홀딩스 대표는 폭락 2 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한 김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문제없어

다만 이 재판의 결과가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2년 주기로 금융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년 내 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8일 1심 결과가 나온 재판은 2016년 6월까지의 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주주 적격성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번 재판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한 것이다. 법제처는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의가 해당 법령의 부칙 제7조와 관련된 해석을 요청한 것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격성 유지조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처의 부칙 해석에 따라 이번 재판의 결과가 유화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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