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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광교신도시 마지막 주택용지 개발방향 윤곽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국내 첫 사례 눈길

전기룡 기자공개 2023-09-05 08:07:29

이 기사는 2023년 09월 04일 13: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시 내 마지막 공공주택 용지의 개발 방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첫 도입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때 리츠(REITs) 방식의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설립 단계부터 애를 먹었던 곳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H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을 600가구 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지면적 4만248㎡에 지분적립형 240가구(전용면적 60㎡ 이하)와 일반분양형 360가구(전용면적 60~85㎡)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의뢰 하에 올 하반기 이뤄진다. 2024년 경기도의회에 신규투자사업 관련 의결안으로 상정하는데 이어 25년 하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준공은 2028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A17블록은 과거 법원·검찰청이 사용했던 부지다. 법원·검찰청이 이전한 이후로는 오랜 기간 폐허로 방치됐다. 경기도와 손잡고 리츠를 접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중산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영향이다.

특히 중산층 임대주택은 리츠 설립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리츠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지출법)'에 따라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출법상 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도 지원 없이 GH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존재했다.

이후 G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리츠 설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6%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이 발목을 잡았다. GH로서는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약 4000억원)가 타당성 금액(약 3000억원)을 상회하자 2021년 무렵 결국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했다.

사정은 김세용 GH 사장이 부임하면서 급변했다. 김 사장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컬림비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등을 마쳤다. 그를 대표하는 이력으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김 사장은 GH로 적을 옮긴 후 오랜 기간 방치된 A17블록의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이후에는 SH 사장 시절에 주도했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시험 무대로 A17블록을 낙점했다. 지분적립형은 예비수요자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예비수요자로서는 분양가격의 10~25%를 최초 부담한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면 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 제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다. 매매 시점의 차익 분배는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될 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SH는 김 사장이 회사를 이끌던 2020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로 '연리지홈'을 론칭했다. 하지만 김 시장이 회사를 떠난 이후에는 흐지부지됐다. 현재는 SH 내부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사진=G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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