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이사회, ESG 감시 의무화해야” 위천 펑 중국 CUBE 교수 "리스크 대응력·경영 매커니즘 약점 보완"
이민우 기자공개 2023-09-25 16:05:53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2일 15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자본시장, 산업의 ESG 의식은 과거 대비 발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효과적인 ESG 관리를 위해 이사진에게 법적인 감시 의무를 부여할 때다."위천 펑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CUBE) 교수(사진)는 2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THE NEXT : ESG 시대의 기업 지배구조' 포럼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기업 이사회의 ESG 감독 책임 : 문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펑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ESG 관련 구조와 인프라는 2005~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첫 ESG 상호 펀드가 2005년경 등장했다. 2006년에는 중국 3대 증권시장인 선전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 사회책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사회적책임(CSR)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후 중국 기업의 ESG 활동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했다. 2020년 이후엔 정점을 찍었다. 중국 ESG 상호 펀드 규모가 2021년 6300억 위안에 도달했다. 2020년 대비 2배 이상 규모를 키웠다. ESG 보고서를 발표한 상장사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2년 1467개, 2023년 1758개로 전체의 33.76%까지 증가했다.
펑 교수는 “중국의 ESG는 정부, 시장의 노력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이사회에서 ESG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 곳은 전체의 10% 미만”이라면서도 “중국은 기업법 147조나 상장사 내규 지침에서 이사의 감시 의무를 명시하나, ESG 분야의 포함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에 대한 ESG 감시 의무 부여의 장점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현대 기업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두 번째는 ESG에 대한 이사진 관심 유도로 리스크 대응력 증진과 이익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기업 ESG 구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점이다.
펑 교수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ESG까지 확대하면 법적 준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도 관리할 수 있다”며 “기후 변화 대응처럼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소송 등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이슈를 이사들 스스로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사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ESG를 관리하기 위한 4가지 사항도 제시됐다. 펑 교수는 이사회에서 기업의 고유 ESG 리스크를 파악해 논의해야 하며, 정보 수집 및 보고 체계를 사내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기적인 ESG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리스크 직면 시 경영진에 대처를 요구하는 통로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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