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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직행' 막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미칠 영향은 연임우선심사제도 폐지 검토…회장 후보 공개 여부도 촉각

조은아 기자공개 2023-10-19 07:34:11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7일 07: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연임우선심사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최 회장의 2기 완주조차 불투명했으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번 더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규정을 손보고 있다. 앞서 최정우 회장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진지배구조TF'를 통해 일부 규정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해당 작업의 일환이다.

연임우선심사제도는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밝히면 이사회가 이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연임에 도전하면 경쟁자 없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최정우 회장은 2020년 11월 전임 회장들보다 한달 정도 일찍 이사회에서 연임의사를 밝혔는데 이후 바로 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에 들어갔다. 한 달 뒤 순조롭게 연임에도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는 나설 기회도 얻지 못했다.

최 회장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연임에 도전했던 회장들이 모두 이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앞서 KT도 같은 제도를 운영했으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면서 올 6월 폐지했다. 현직 대표이사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심사받도록 제도를 손본 상태다.

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끝난다. 5개월가량 남았지만 사실상 11월이면 연임 혹은 퇴임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이 연임에 또 도전했을 때 연임우선심사제도가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재연임을 보는 불편한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혹은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으로선 지주사 체제 전환이나 이차전지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등 여러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굳이 제도의 특혜가 없어도 연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연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이 재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그간 막판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대표이사 후보자를 공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포스코홀딩스의 CEO 선임 과정은 크게 두 단계다. 새로운 회장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CEO 승계 카운슬(Council)'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회장 후보군을 추린다. 그런 다음 CEO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중 최종후보 1인을 추린다.

이 과정에서 롱리스트는 물론 숏리스트도 공개하지 않는다. 후보자 개인의 명예와 공정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외압 가능성, 후보 간 갈등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KT는 연임우선심사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숏리스트도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봤다. 올해 CEO를 공개모집으로 뽑았는데 지원자(롱리스트) 가운데 심층면접 대상자(숏리스트)를 선정했고 이를 공개했다.

같은 소유분산 기업으로 분류되는 KB금융지주 역시 올해 회장 선임 과정에서 숏리스트를 공개했다. 6명으로 1차 숏리스트가 추려졌는데 이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외부 인사 2명 외에는 모두 공개됐고 2차 숏리스트의 경우 3명 모두 공개됐다.

포스코 회장은 사규에 따라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 또는 퇴임 의사를 이사회 의장에게 반드시 밝혀야 한다. 데드라인은 12월 중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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