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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PMI 포럼]"사모펀드 제도 개선 이후 2년, 법적 리스크 주의 필요"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세부사항 달라져, 리스크 사전에 대비해야"

김지효 기자공개 2023-11-17 08:22:08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6일 17: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1년 10월 사모투자펀드(PEF)에 관한 제도가 개선된 이후 2년이 지났다. 시간이 다소간 흘렀지만 PEF 운용사들은 실무상의 법적 이슈에 여전히 직면해있다.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모펀드 설립부터 운용, 내부통제 등에서 과거와 다른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사모투자포럼(Private Markets Investment Forum)에서 ‘2021년도 사모펀드 제도개선 이후 PEF 실무상의 법적 이슈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설립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이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면서 업무집행사원(GP)인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진 위원은 “일반적인 전업 PE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지만 Co-GP(공동 업무집행사원)로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진 위원은 사모펀드가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SPC)와 상법상 회사가 차입 등을 위한 레버리지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회사가 SPC인지 상법상 회사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PC와 상법상 회사의 구별은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영업을 위한 인력, 사무실 등 물적 설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손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상의 SPC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의 회사를 SPC로 설립하는 경우, 사모펀드 규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SPC 유사법인 설립 및 이용 행위 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하나의 SPC에 공동으로 투자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과 기관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사모펀드는 공동으로 SPC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복수의 사모펀드가 하나의 SPC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50%씩 투자해야한다. 다만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총사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복수의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합산해 50% 이상 투자도 가능하다.

사모펀드가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인 계열회사와 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발행증권 취득에도 제한이 생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계열회사가 발행한 발행증권은 집합투자재산의 5% 이내만 투자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또는 7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지분 취득 이후 의결권 행사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44조와 45조에 따라 내부통제를 위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차단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겸직 금지 등과 같은 인적분리, 사무실 분리과 같은 물적 분리, 전산시스템 분리 등 정보적인 측면에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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