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상상인저축 매각, 안갯속으로…보이지 않는 대안 이행강제금·경쟁 매물 증가 부담…잠재 원매자 관망세

이기욱 기자공개 2023-11-22 08:18:21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1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유력 원매자였던 우리금융지주가 돌연 인수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시나리오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상상인 측은 매각 재추진, 행정소송 제기 등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간은 상상인의 편이 아니다. 갈수록 이행강제금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저축은행 추가 매물 출현 등의 변수도 있다. 예상 매물 대비 원매자의 수가 작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우리금융과의 재협상 가능성도 일부 점쳐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상상인은 공시를 통해 우리금융에 대한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리금융 역시 동일한 내용의 공시를 올렸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에 대한 위험과 그를 반영한 가격 이견 등이 절차 중단의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상상인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작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모두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상상인이며 실질적인 소유주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다. 유 대표는 상상인의 지분 23.4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며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율은 32.19%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상상인은 내년 4월까지 두 저축은행의 지분을 10% 이내로만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한다. 상상인은 우리금융과의 협상 중단과는 관계없이 매각 시도는 지속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은 명령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한 적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인수 의사를 밝혀 실사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제기의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주주적격성 위반의 원인인 유 대표의 직무정지 중징계는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됐던 명령 절차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다. 이는 시간 연장 외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전망이다.

다른 곳으로의 매각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원매자 역시 인수에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상인은 4월말까지 두 저축은행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매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38조8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매 1일당 그 처분해야 하는 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 3(0.0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9월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장부가액은 각각 314억7800만원, 385억6200만원이다.

처분 대상인 지분 90% 기준 장부가액은 각각 283억3000만원, 347억1000만원이다. 총 630억4000만원으로 1일 최대(0.03%) 1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개월마다 6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가는 셈이다. 급한 쪽은 원매자가 아닌 상상인이다.

JB금융그룹 등 잠재 원매자로 거론되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HB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등 추가 경쟁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 대안이 없는 만큼 우리금융과의 재협상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자금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도 부동산PF 대출 리스크, 건전성 관리 등으로 추가 M&A를 시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 전체적으로 원매자 대비 매물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인 측은 협상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