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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퓨처플레이, ‘팔로우온 강화’ 벤처캐피탈 출사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창업기획자 겸영시 초기창업기업 투자의무 요건 완화

이효범 기자공개 2023-11-27 08:29:15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4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액셀러레이터(AC) 퓨처플레이가 벤처캐피탈(VC)로 거듭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록을 완료했다. 그동안 창업기획자로서 초기 투자에 집중해온 가운데 팔로우온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와 창투사를 겸영할 경우, 초기창업기업에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 요건을 피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해 오는 12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듀얼 라이선스 체제로 전환했다.

VC업계에 따르면 퓨처플레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창투사로 신규 등록했다. 등록을 위해서는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 △2인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및 전용사무실 보유 △대표이사·임원·대주주의 신원조회 및 신용정보조회 이상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퓨처플레이는 그동안 초기창업기업에 투자를 주력해오다 투자 전략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투자 수익을 키우기 위해 팔로우온 투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팔로우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는 과정에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번 창투사 등록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벤처투자법 개정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연관성이 깊다. 당초 AC는 창업기획자로서 투자의무에 따라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했다. 초기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이 경우 팔로우온 투자 비중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벤처투자법 개정안에서는 창투사와 창업기획자를 겸영할 경우 투자의무는 투자금액의 40% 이상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단 초기창업기업에 40% 이상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기존 창투사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셈이다. 퓨처플레이는 올들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기도 했다. AC로서 최초의 사례였다. 그동안 한국액셀러레이협회 등 타 협회에도 소속돼 있지는 않았다.

퓨처플레이는 창투사로 등록하긴 했지만 투자 조직에 변화를 주진 않을 전망이다. 최재웅 매니징 디렉터가 이끌고 있는 투자그룹에는 총 10명 이상의 심사인력들이 소속돼 있다. 그동안 투자기업수는 229개로 초기 스타트업 투자 비율이 90%에 달한다. 주로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를 위해 바이오 영역에 특화된 심사역을 충원하고 신약 개발 분야로 투자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용해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총 4개 벤처투자조합(Co-GP 포함)의 운용자산(AUM)은 총 812억원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조합과 고유계정 투자 규모를 포함한 규모는 1735억원이다.

퓨처플레이 관계자는 "그동안 잘해왔던 초기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액셀러레이터로서 일정 비중 이상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로 인해 팔로우온 투자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시행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투사를 겸영하게 되면 이같은 제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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