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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인' 한앤코, '강제집행' 시나리오 가능성은 홍원식 회장 지분 양도 불응시 신청 가능, 법조계 "예금채권 압류와 동일한 방식 유력"

남준우 기자공개 2024-01-05 07:51:48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4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일가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이 한앤코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홍 회장 일가는 보유 지분을 한앤코에 넘겨줘야한다.

법조계에서는 홍 회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더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분 양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앤코는 대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 계좌 대체 등록, 한앤코의 주식 대금 납입 등의 절차 이후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회사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 약 2년여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홍 회장이 한앤코에 넘겨야 하는 지분은 53.08%다. 홍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 코로나19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히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사주)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대법원은 모두 한앤코의 편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서도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앤코 역시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앤코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기 전 더벨과의 통화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끝으로 홍 회장이 더 이상 별다른 액션을 취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홍 회장이 과거 보여준 행보처럼 이행을 지연한다면 한앤코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남양유업 건의 경우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이 집행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부분 증권사를 통해 주권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다. 즉 집행 대상이 증권사 등에 예탁한 주권 지분이라 제3채무자가 증권사라는 의미다.

현재 남양유업 주식은 예탁원에 전자주식 형태로 등록되어 있다. 판결 이후 주식 양도가 결정되면 계좌 대체 등록을 통해 한앤코가 남양유업에게 홍 회장 주식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앤코가 2021년 5월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맺었다. 일단 한앤코 측에서 해당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집행문 발급 등 일부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홍 회장 보유 지분이 강제집행 대상인 만큼 향후 주식 계좌 대체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넘겨줘야 한다"며 "주식 대금을 한앤코도 일단 지급해줘야 하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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