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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후보 선정 늦어지는 NH증권, 임추위 내달 '킥오프' 후보 논의기간 2주로 단축...정영채 사장 연임 가능성 재부각

손현지 기자공개 2024-01-10 07:07:39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8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킥오프 시기를 내달 중순으로 미뤘다. 정 사장의 임기가 만료일인 오는 3월 초까지 후임자 선임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식적인 후보 논의 기간은 약 2주 남짓이다.

예년 대비 후보군에 대한 논의 기간이 짧아진 것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사장의 재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 사장은 지난달 법원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태다. 정 사장의 막강한 존재감을 뒤이을 후보가 부재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짧아진 CEO후보군 논의기간, 길어야 '2주'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증권은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을 위한 임추위 첫 개최 시기를 내달 중순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 사장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3월 1일이다. 내달 셋째주 첫째날인 12일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시간은 촉박하다. 2주 남주의 기간 내에 최대 회의 가능 횟수는 최대 2~3회다.

앞선 사례를 비춰봤을 땐 절차는 상당히 간소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0년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을 위한 임추위 소집횟수는 총 4회였다. 정 사장은 지난 2018년 최초 선임된 뒤 IB와 글로벌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NH증권의 IB역량을 업계 1위로 도약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냈다.

당시 연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실상 정사장 단일 후보가 유력했는데도 올해 예정일인 2월 중순 보다 보름은 더 빠른 1월 말께 개최했다.


2년 뒤 열린 재평가 때는 임추위가 더 빨리 소집됐다. 첫 킥오프 회의는 1월 21일에 개시됐으며 공식 회의는 총 6회 열렸다. 첫 롱리스트 내에 오른 내·외부 후보군만 약 20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정 사장의 연임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이 감안됐다. 지난 2022년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CEO인 정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고 금감원은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었다.

올해는 후보군 선정 기간이 대폭 짧아진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NH증권 임추위는 내달 중순께 경영승계절차 개시 보고를 시작으로 공식 회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3월 1일 전까지 약 2주간의 시간 밖에 안남았기에 매주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올해 NH증권 임추위 규모가 예년에 비해 축소되면서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 구조로도 분석한다. 임추위 위원은 과거 4~5명에서 올해는 3명(문연우, 홍은주, 박민)으로 슬림화됐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연임 기로, 정 사장 거취 논의도 '일시 중지'

일각에서는 정 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 사장은 현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가 인용해줄 경우 중징계 처분은 일시 정지된다.

징계가 중지되면 연임도 가능해진다. 문책경고는 향후 금융권 취업 3년간 불가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의 첫 비공개 심문이 진행된 바 있다.

이달 25일 개최되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거 일정 이후 본격적인 후보군 선정 작업에 착수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에 걸려있다. 만일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이 회장의 임기 연장이 허용되면서 선거 판도가 이 회장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정 사장도 이러한 인선 구조를 의식하는 발언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주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첨석해 연임 의지와 관련한 질문에 "(연임 관련해서는)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연임 결정권은 이사회와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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