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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관문 '임원 제재' 남았다 '계좌 불법개설' 관계 없이 심사 진행…'내부통제혁신위' 사후 대처 주목

최필우 기자공개 2024-02-05 12:32:49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1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있었던 증권 계좌 불법개설 사건과 무관하게 인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른 변수가 없으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하고 사명 변경을 안건에 부치는 일정이 유력하다.

금융사고와 관련된 임원 제재는 대구은행의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다. 인허가 심사에 영향이 없다 해도 시중은행 전환 초반 잡음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불법개설 사건 이후 신설된 내부통제혁신위원회의 사후 대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사고, 인가심사 중단 사유 아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달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과 절차를 공식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인가내용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전환 방식을 확정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영업 지역과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별도의 인가를 내는 것 아니라는 게 금융위의 해석이다. 다만 정관 변경 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가방식 변경은 대구은행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전환 방식이다. 별도의 폐업과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가 영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짐을 덜었다.

무엇보다 금융사고가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대구은행은 한숨을 돌렸다. 당초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발표하고 연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구은행 몇몇 영업점에서 고객 정보를 활용해 증권 계좌를 불법적으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해를 넘겨서도 대구은행의 금융사고를 방치한 채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내주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적어도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마무리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후 인가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금융위는 전환 심사가 대주주 적격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만큼 금융사고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책무구조도 준하는 제재 명단 나올까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과 별개로 금융사고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고 관련 후속 대책 없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잡음이 발생하면 시중은행 전환 초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은행의 사후 조치에 관심이 모이는 건 금융 당국이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구은행 뿐만 아니라 횡령 사태가 발생한 경남은행, 배임 사건이 있었던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대구은행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여론이다.

대구은행이 지난해 10월 이사회 산하 조직으로 설립한 내부통제혁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임원 제재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의 검사가 완료되면 내부통제혁신위가 필요한 인사 조치에 나서는 수순이다.

책무구조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원 제재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오는 7월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구은행도 내부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임원 제재가 제도 안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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