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된 JKL 합류' PE, 향후 HMM 인수전 역할 제한 불가피 수용 불가능 조건 탓 이견, 인수 주체서 빠지고 간접적 자금 지원 전망
감병근 기자공개 2024-02-08 07:42:56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7일 10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림-JKL파트너스(JKL) 컨소시엄의 HMM 인수 무산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는 향후 재개되는 인수전에서도 역할이 제한될 전망이다. 매각 측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PEF 운용사는 어떤 형태로든 인수 주체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HMM 매각 측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하림-JKL 컨소시엄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7일 밝혔다. 매각 측은 협상 결렬 이유를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공식 발표가 없었지만 투자업계에서는 협상 결렬의 핵심 요인이 JKL의 HMM 주식 의무보유기간에 대한 의견차라고 보고 있다. 매각 측은 경영 안정 등을 이유로 주식 의무보유기간 5년을 하림과 JKL에게 모두 적용하길 원했다.

하림은 JKL만이라도 주식 3년 의무보유로 예외를 두길 원했지만 매각 측 입장은 단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JKL은 6조4000억원대 HMM 인수대금 가운데 6000억원가량을 책임질 예정이었다. 인수 대상 HMM 지분율이 57.9%였던 점을 고려하면 JKL의 취득 예정 지분율은 5% 내외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림은 5% 내외인 JKL 취득 예정 지분을 빼더라도 경영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HMM 인수 이후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1조6000억원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JKL 취득 예정 지분과 무관하게 최대주주로서 30% 중후반대 지분율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매각 측의 태도는 사실상 PEF 운용사가 HMM 인수 주체로 나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6조원대 HMM 몸값을 고려하면 PEF 운용사가 향후 JKL보다 낮은 비중으로 전략적투자자(SI)와 컨소시엄을 결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향후 PEF 운용사는 HMM 인수전에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전망이다. 인수전에 뛰어들 SI의 자금조달만 후방에서 지원하고 인수 주체로는 나서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하림과 경쟁했던 동원이 이와 비슷한 형태로 계열사 지분 유동화 등에 PEF 운용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PEF 운용사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매각 측 태도에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초 매각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PEF 운용사가 인수 주체에 포함되면 정성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후보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각 측이 감점요인에도 높은 가격을 제시한 하림-JKL 컨소시엄을 우협으로 뽑았다”며 “PEF 운용사가 포함된 컨소시엄 특성을 고려해서 더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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