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정책으로 본 '삼성바이오로직스' 달라진 입지 신수종사업 지탱하는 실적 및 법률 리스크 일부 해소
최은수 기자공개 2024-02-16 07:32:32
이 기사는 2024년 02월 15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헤지펀드의 주주환원 공세에 시달리는 삼성물산이 대응책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대규모 재원 유출을 막을 방어 논리를 자회사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발굴한 점이 핵심이다.실적이나 정무 상황을 종합할 때 삼성그룹의 신수종사업을 이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지가 한층 높아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행동주의 펀드, 주주환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착시"
삼성물산은 최근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주환원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헤지펀드의 주주제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공시했다. 첫 입장문에선 주주들에게 삼성물산 이사회 측의 제안에 찬성표를 의결할 것을 독려했다가 중립 의무 등을 고려해 해당 내용은 제외하고 주주환원정책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삼성물산의 입장문은 기존 행동주의 펀드 측이 주장했던 주주환원이 과도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내용은 크게 △올해 사업연도 배당으로 보통주 주당 4500원 우선주는 주당 4550원, 총 7400억원을 배당할 것 △5000억원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다.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해 "올해 이사회에선 배당 정책 내 최대 지급률인 관계사 배당수익의 70%를 재원으로 보통주 주당 2550원, 우선주 주당 2600원의 배당을 결의했다"며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당사 잉여현금흐름(FCF)의 4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서 주주제안에 따른 총 주주환원 규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2023년과 2024년 FCF의 100%를 초과한다"며 "이런 현금 유출이 이뤄지면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EBITDA 1조 추정' 바이오로직스, 법률 리스크 탈피 '달라진 입지'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은만큼 삼성물산의 FCF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인지를 검증하긴 어렵다. 다만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삼성물산 별도재무제표로 비춰보면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및 주주환원 요구 사항을 삼성물산 자체에서 감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결 기준으로 볼 때 작년 3분기까지 삼성물산의 현금창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2조8400억원이다. 실제 삼성물산의 배당 및 주주 환원 체력을 보려면 작년 1조원이 넘는 EBITDA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120여개의 연결 자회사 분을 제외해야 한다.
별도 기준 작년 3분기까지의 삼성물산의 EBITDA는 9550억원,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론 단순 계산하면 1조3000억원 내외로 전망된다. 작년 삼성물산 자체의 영업창출력이 앞서 행동주의 펀드에서 제시한 주주환원 규모 1조2364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뒀지만 각각의 상장법인이라 바이오로직스에서 먼저 배당을 해야만 해당 이익을 다시 삼성물산 주주에 환원할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 설립 후 배당을 단행한 적이 없는만큼 삼성물산이 합리적인 선에서 주주행동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입장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전면에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최근 법률 리스크를 일정 부분 벗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유무죄를 가르는 주된 판단 중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미래인 '바이오 신수종 사업'을 지탱하는 핵심 자회사다. 그러나 그간 회계 부정을 비롯한 법률 리스의 중심에 잇었다. 자연스럽게 '삼성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대외 평가를 받아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증권선물위원회와 얽힌 별도 재판 2건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 그러나 삼성의 명운을 가를 분식회계에 대한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소명한 터라 한층 법적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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