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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세움코퍼 '1호 복수의결권', FI ‘만장일치’ 동의 ‘후속 투자유치에 긍정적’ 전망…‘1호 사례’ 파급력도 영향

최윤신 기자공개 2024-02-21 09:05:20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0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첫 복수의결권 도입사가 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투자자들의 전원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복수의결권은 주총에서 의결권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벤처캐피탈(VC)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창업자에 대한 신뢰와 함께 국내 첫 복수의결권 도입 회사로서 얻을 수 있는 ‘주목도’를 감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자인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현행 복수의결권 제도가 허용하는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발행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수많은 스타트업 파운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 발행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갖는 주인공이 됐다.

박 대표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고려하고 시리즈A 라운드를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VC업계 관계자는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의 시리즈A 라운드 협의 당시만 하더라도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다”며 “제도 시행 이후 박 대표가 중기부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회사에 필요한 제도라고 여겨 도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마무리 한 시리즈A 투자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라운드에는 넥스트랜스,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 에이스톤벤처스, 씨티케이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022년 프리A 시리즈 투자유치에는 캡스톤파트너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디캠프 등이 참여한 바 있다.

박 대표의 지분율은 시리즈A 투자 유치전까지만 해도 30%를 넘었지만 해당 투자유치 이후 28%대로 낮아졌다. 시리즈A 라운드를 통해 누적투자유치금액도 100억원을 넘어섰다.

주목할 건 주총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이다. VC를 포함해 주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셈이다. 경영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두터운 만큼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단 게 주된 반응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창업주의 경영권이 탄탄한 게 유리하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에 투자한 VC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위가 위협을 받을 경우 후속 투자유치에 소극적이어질 수 있는데, 복수의결권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이 공고해지면 적극적인 밸류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국내 1호 복수의결권도입 회사’라는 화제성도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VC업계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1호 도입 회사인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적극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간 벤처업계에선 투자유치에 따른 최대주주의 지분희석으로 경영권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미국 등 해외와 같이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제도가 시행된건 지난해 11월 17일부터로, 불과 3개월여만에 첫 사례가 도출됐다.

제도가 시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벤처업계 일각에선 복수의결권 도입에 제한이 과도해 첫 사례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법에선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누적 100억원이상 투자유치를 받았고, 가장 마지막 투자유치에서 50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경우에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주총에서도 의결권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는 ‘가중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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