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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회장 몽니에도 느긋한 이유는 '고문직 요구' 등 주총 안건 올라와도 가처분 신청 가능, 임시주총서 우호 이사진 투입

남준우 기자공개 2024-02-22 08:15:51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1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고문 선임과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3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임원들의 임기 연장안을 올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앤코는 느긋하게 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홍 회장이 어떤 행동을 취하건 한번 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남양유업에 투입할 이사진도 벌써 꾸린 만큼 이번이 홍 회장의 마지막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최근 한앤코 측에게 회사 고문으로 선임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당시 한앤코와 별도의 주주간협약(SHA) 과정에서 고문 선임과 사무실, 차량 등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홍 회장의 이같은 주장도 결국 몽니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SPA를 이행하지 않은 홍 회장의 행동에 대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곧바로 주식대금인 3100억원을 납입하고 남양유업 지분 52.63%를 확보했다. 지난 20일에는 시장 예상대로 대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여을 회장과 배민규 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춘 부사장과 이명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홍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임원진의 임기 연장안을 올릴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회장 본인을 비롯해 사외이사 두 명의 임기가 오는 3월 26일 만료된다. 한때 홍 회장이 대표이사로 점찍었으나, 한앤코의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현재 경영지배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승언 대표의 거취도 큰 관심사다.

다만 홍 회장이 이러한 시도를 하더라도 한앤코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만이다. 이미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 홍 회장은 퇴직금 하나 없이 회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사보수에 관련해서 심혜섭 감사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이 1심 진행 중이다. 2월 2일에 첫 변론기일이 했으며 오는 4월 5일에 변론기일이 한번 더 잡혀있다. 이사보수는 홍 회장의 퇴직금과 직결된 사안이다.

또한 과징금과 관련해 남양유업이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첫 변론기일이 3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앤코가 홍원식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홍 회장 입장에서는 자리에서 물러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문직을 유지해야 향후 회사에 남아서 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데 한앤코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사실상 홍 회장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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