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홍원식 회장…한앤코, '남양유업 경영권 행사' 플랜은 강제집행 후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신청 가능…3월 전후 이사회 장악 가능성↑
남준우 기자공개 2024-01-18 08:11:24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7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법정 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지분 양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영권을 확보해야하는 한앤코 입장에서는 결국 강제집행 카드를 꺼내들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제집행 이후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3월말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전후로 이를 실시해, 한앤코의 키맨들을 이사진에 앉힐 가능성이 높다. 홍 회장도 오는 3월 26일 임기가 만료되기에 별다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회사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 약 2년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다만 대법원 선고 후 2주가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홍 회장 측은 지분 양도를 미루고 있다. 한앤코가 대법원 선고 이후 ‘남양유업의 이사회를 소집해달라’며 지분 양도를 요구했지만, 홍 회장 등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앤코가 결국 강제집행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집행과 동시에 한앤코가 홍 회장 측에 지급해야하는 주식 매매대금 3107억원도 한앤코 스스로 가압류 신청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한앤코가 이 대금을 스스로 가압류 신청한다면, 채권자 겸 제3채무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홍 회장에게 넘어가야 하는 대금인 만큼 사실상 홍 회장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이를 압류하면 한앤코가 주도권을 쥐고 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대금이 가압류되면 홍 회장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역시 가압류될 확률이 높아진다. 주식양도 소송과 별개로 한앤코는 현재 홍 회장이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9월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한앤코 측에 계약 불발의 책임을 묻겠다며 약 31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미 2심에서도 홍 회장의 항고는 기각된 상황이며 승소 확률은 매우 낮다.
한앤코도 2022년 11월 경영권 분쟁 소송과 별개로 남양유업에 경영권 이양과 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홍 회장 측을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
결국 시장의 시선은 3월말로 예상되는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홍 회장 측이 이사회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한앤코 키맨들이 이사회를 장악해야 진정한 의미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하다.
다만 강제집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 만큼 정기주주총회보다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회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홍 회장이 소집 절차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한앤코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면 한앤코는 지난 2021년 9월 요구했던 정관 변경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당시 윤여을 회장을 비롯해 김성주 전무, 배민규 전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춘 전무를 사내이사로 앉히고자 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강제집행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3월 정기주총 전후로 임시주총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이 소집허가를 내주면 임시주총을 통해서 한앤코의 이사회 장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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