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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주주' 한앤코, '홍원식 회장 권리 위임' 허들 남았다 주주폐쇄일 기준 주총 권리 행사 못해, 권리 위임 안하면 임시 주총 따로 열어야

남준우 기자공개 2024-02-01 08:06:46

이 기사는 2024년 01월 31일 10: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로 변경됐다. 한앤코가 주식 대금을 홍원식 회장 일가에게 전액 지급하면서 강제집행 가능성도 사라졌다. 다만 한앤코의 남양유업 이사회 장악까지는 허들이 하나 더 남아 있다.

주주명부폐쇄일은 작년 12월 31일이다.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홍 회장 일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또 한번 묵묵부답이면 그 이후를 노려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30일 금융감독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제출했다. 홍원식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38만2146주 중 37만8938주가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로 넘어갈 예정이다.

홍 회장의 동생 홍명식 씨 지분 3208주(0.45%)를 제외한 52.63%가 한앤코로 넘어간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에게 지급할 주식대금 3100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다만 500억원은 법원의 보전 처분에 묶였다. 홍 회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대금은 2600억원이다.

이번 공시를 끝으로 홍 회장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은 일단락됐다. 대법원 선고 후 2주가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홍 회장 측은 지분 양도를 미루고 있었다. 이에 한앤코가 강제집행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홍 회장의 몽니로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한앤코가 일단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정관 변경, 임원 선임 등 아직 넘어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다.

남양유업은 오는 3월말 정기 주주총회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앤코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주주폐쇄일 기준인 작년 12월 31일자에 지분을 보유한 이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앤코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홍 회장 일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홍 회장 측에서 위임을 해주지 않는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할 상황이다.

실제로 권리 위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앤코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허가해주면 정기 주주총회 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를 장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한앤코는 2021년 9월 요구했던 정관 변경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당시 윤여을 회장을 비롯해 김성주 전무, 배민규 전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춘 전무를 사내이사로 앉히고자 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공식적으로는 강제집행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다만 주주폐쇄일 기준이 작년 12월 31일이라 홍 회장이 권리를 위임해줘야 하는데, 또 다시 묵묵부답으로 대응한다면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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