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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퇴직연금 현물이전 10월 확정, 사업자 '허둥지둥'인프라 구축 등 관련 업무 산적 '발등의 불'

이돈섭 기자공개 2024-02-29 08:15:27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6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상품의 본격적인 현물이전 서비스가 연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연초 정책당국이 현물이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퇴직연금 업계에 배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올 10월 중순까지 관련 구축 작업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으면서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달 말 퇴직연금 현물이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45개 퇴직연금 사업자에 올 10월 15일까지 관련 인프라 구축 작업을 마칠 것을 주문했다. 각 사업자에는 지난 23일 기한으로 이 날짜에 맞춰 작업을 마칠 것을 확약하는 문서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고용부와 금감원 등이 제시한 일정에 맞춰 현물이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면 정책 당국이 지난해 3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축한 뒤 1년 7개월여 만에 관련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책 당국은 지난해 6월 퇴직연금 사업자 설명회에서 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현물이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정책 당국의 당초 계획은 올 상반기 중 인프라 구축을 모두 마무리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내년 상반기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올 10월을 목표로 타협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이 계획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뿐 아니라 상품 제공기관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금씩 수정하고 변경해야 할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면서 "올 10~11월 사이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취지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행은 바로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물이전은 퇴직연금(DC·IRP) 계좌 내 펀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다른 사업자 계좌로 이동할 때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상품 그 자체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정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물이전 정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각 사업자 사정 등을 두루 감안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 정책상에서는 현물이전을 하려면 이·수관회사 모두 이전 희망사업장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현물이전을 하려는 가입자 혹은 사용자는 이·수관회사에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수관회사를 확정한 뒤 이관회사 측에 현물이전을 신청, 금융회사 재확인과 이전 통보와 상품 송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든 상품이 현물이전 대상인 것도 아니다. 이·수관회사 모두 이전 대상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현물이전이 가능하다. 한쪽만 취급하고 있는 경우 이전이 불가능하다. 중도 환매가 어려운 사모펀드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자산은 현금으로 전환한 뒤 이전케 했다. 보험 상품과 특정 제도 내 일부 상품만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금융업계에서는 현물이전 정책 혜택이 증권업계로 쏠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적립금을 ETF에 투자해 실시간 매매를 원하는 고객들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상품을 운용하다손 치더라도 금융상품 매매가 훨씬 용이한 증권 계좌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현물이전 정책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퇴직연금 업계 내 오르내리던 과제 중 하나"라며 "정책당국이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방향성에 이견을 내기는 어렵지만, 사업자별 부담해야 하는 자본과 기대 정책효과가 제각각이다 보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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