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리뷰]신세계그룹 계열사 배당절차 변화 릴레이신세계인터내셔날·광주신세계·신세계건설 '선 배당확정 후 배당기준일' 변경
박서빈 기자공개 2024-03-12 08:11:36
[편집자주]
분기·연간 실적 발표 때마다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이 발표하는 배당정책이다. 유보 이익을 투자와 배당에 어떤 비중으로 안배할지 결정하는 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핵심 업무다. 기업마다 현금 사정과 주주 환원 정책이 다르기에 재원 마련 방안과 지급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주요 기업들이 수립한 배당정책과 이행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4일 07:56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 등 그룹 계열사들이 신세계와 함께 배당절차 정관 변경을 예고했다. 선 배당확정 후 배당기준일이란 배당절차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관 변경이 되면 투자자는 배당 여부나 배당액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세계가 오는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선 배당확정 후 배당기준일이란 배당절차 변경을 예고한 만큼, 다른 계열사도 배당절차 개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오는 3월 20일 열릴 제28기 정기주주총회의 제2호 의안으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올렸다. 배당절차를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예고된 조항은 제49조(이익배당) 2항이다. 정관 변경 후 신세계인너태셔널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정관 변경 목적으로 "선 배당확정 후 배당기준일이란 선진적 배당절차 시행 차원"이라며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배당액이 정해지기 전에 이뤄졌다면, 정관 변경 후에는 주주가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신세계와 신세계건설도 오는 3월 열릴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정관 변경안을 통과할 예정이다. 배당기준일을 변경해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세계가 오는 3월 열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올린 정관 변경안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신세계는 정기주총 안건으로 선 배당확정 후 배당기준일이란 배당절차 변화를 예고했다. 신세계 재무부서는 작년 초부터 배당절차 변화를 검토했다고 알려진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배당절차 개선여부 공시를 의무화하게 되는 만큼 정관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정관 변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세계과 함께 그룹 핵심 기업으로 꼽히는 이마트는 작년 초 이미 배당 절차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마친 상태다. 작년 3월 개최한 정기주총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작년 주총에서 이익배당과 관련한 정관을 변경했다"며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푸드 역시 작년 3월 진행한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마쳤다. 이사회 결의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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