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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KPI 점검/우리은행]'불완전판매·불건전영업' 근절 경고문 곳곳에⑤내부통제 부실 재발 방지 총력…실적 130% 높인 만큼 사법리스크 관리 철저

고설봉 기자공개 2024-03-11 13:06:04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7일 13: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KPI 전 영역에 걸쳐 ‘불건전·비정상 영업행위 근절’이란 단어를 넣어 영업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취급하는 상품은 물론 고객 응대 프로세스 등 영업활동 전 과정에 불완전·불건전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예년에 비해 올해 KPI에선 각 상품별 특성에 맞춰 불완전 판매 상황을 가정하고 현장에서 범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양상을 모형화 했다. 이 모형에 기반해 현장에서 범할 수 있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신상필벌을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과거 사모펀드 부실 사태로 CEO 징계 등 수년간 지배구조 리스크를 겪었던 만큼 내부통제에 한층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우리은행은 순이익 1등을 목표로 영업현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각 영업점별 KPI 목표를 최고 130% 부여해 지점장 이하 직원들의 영업실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칫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은행 내부에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도를 높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활동 전 영역에 대고객 상품판매 주의 환기

우리은행은 2024년 핵심성과지표(KPI)는 총 5개 평가지표에 하위 평가항목 19개를 두고 있다. 각 지표와 항목마다 설계한 목적이 뚜렷하다. 이러한 KPI 설계는 전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틀을 갖추고 있다. 평가지표와 평가항목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올해는 130% 목표 초과달성을 KPI에 명문화 한 것이 특징이다. 1등 은행으로 올라서겠다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 다른 특징은 불완전판매 근절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점이다. 상품 판매와 대고객 관련한 KPI 평가지표 하단에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1등 은행 목표로 강하게 영업을 압박한 가운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다.

올해 KPI에서 우리은행은 각 평가항목 단에 빨간색으로 ‘불건전·비정상 영업행위 근절’이란 경고문을 삽입했다. 총 19개 평가항목 가운데 17개 평가항목에 금지 행위를 적시해 놓았다. 또 대부분 경고문에 ‘적발 시 실적 차감 및 시·포상 제한한다’고 명시해 신상필벌 근거로 홀용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 적시, 내부통제 한층 강화

고객관리 활동 관련한 평가항목에는 ‘금소법에 의거 고객의 권유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으로 투자상품 권유행위 금지’ ‘마케팅 미동의 고객에게 전화·SMS 등으로 상품 권유행위 금지’ 등 경고가 있다.

포트폴리오 항목에선 ‘고객 의사에 반하는 신규/해지/추가납입 등’이라고 경고하고 ‘적발 시 실적 차감 및 시·포상 제한한다’고 패널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

고객수익률 평가에선 ‘고객 자필기재 및 본인확인 철저, 투자자성향분석 결과에 따른 적합한 상품 권유 및 운용상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철저’라고 적시했다. 위반시 ‘불건전·비정상 영업행위 적발시 실적 최소 10배 이상 차감 및 시·포상 제한한다’고 경고한다.

신규영업수익 관련해선 ‘세부과목(상품)별 불건전·비정상 영업행위 발생 시 실적 차감 및 시·포상 제한’이라고 써 놓았다. 기업대출은 ‘약정서 주요 기재사항 직원 임의기재, 채무관계인 본인확인 미이행 등’에 주의하라고 경각심을 주고 있다.

고객 대면활동이 많은 활동고객 평가항목에선 ‘비정상적인 실적 유치, 이수관 절차 없는 자금이동, 고객 기기를 직원이 직접 조작하거나 직원 본인 기기 이용 금지 등’ ‘비정상적인 신규 실적 유치, 거래 고객을 이수관 절차 없이 부당하게 이동시키는 행위 또는 담합에 의한 비정상적인 실적 배분 등’ ‘비정상적인 신규 실적 유치, 거래 고객을 이수관 절차 없이 부당하게 이동시키는 행위, 공동영업이 수반되지 않은 무분별한 실적배분 등’을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핵심예금 항목은 ‘타 VG(영업점) 거래고객을 이수관 절차 없이 부당하게 이동시키는 행위 또는 공동영업이 수반되지 않은 무분별한 실적배분 등’에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통합상품 관련해선 경고가 더 세다. ‘직원 기기를 이용한 가입·이용, 직원에 의한 고객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조작’ ‘직원의 행내·외 이메일/휴대폰번호 사용, 휴대폰번호/이메일 등 고객정보 임의 입력 및 무단 변경’ ‘서류 대필 및 보충기재, 대납, 본인 여부 미확인, 고객 의사에 반하는 신규/해지’ ‘동일인·동일자 반복 매입·매도, 의도적인 분할송금, 환전 후 당일 송금 모니터링에 따른 이상·의심 외환거래 발생 등’ ‘비정상적인 신규 실적 유치, 상품별 불건전·비정상 영업행위, 직원간 실적 몰아주기 등’ 위법에 대한 세부 경고가 다섯 가지나 된다.

결제성계좌 평가항목은 ‘비정상적인 신규실적 유치, 당/타행 급여이체 모계좌 명세를 이용한 고객정보 임의 등록금지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고객명세 또는 당/타행 급여이체 모계좌 명세를 이용한 타지점 고객명세 임의등록 등’을 주의하라고 명시했다.

신용카드 관련해선 ‘가입신청서 및 신용카드설명서 대필 및 보충기재, 발급자격 기준 임의 조작, 연회비 대납, 직원간 실적 몰아주기 등’ ‘고객 미요청에 의한 기업카드(회원번호) 추가발급 등 불건전영업 행위 금지’ 등을 가이드로 제시했다.

AUM 평가는 ‘서류 대필 및 보충기재, 대납, 본인 여부 미확인, 고객 의사에 반하는 신규/해지, 이수관 절차 생략 자금이동 등’ ‘비정상적인 신규 실적 유치, 거래 고객을 이수관 절차 없이 부당하게 이동시키는 행위 또는 담합에 의한 비정상적인 실적 배분 등’을 경고한다.

PB고객 평가에선 ‘비정상적인 신규 실적 유치, 거래 고객을 이수관 절차 없이 부당하게 이동시키는 행위 또는 담합에 의한 비정상적인 실적 배분 등’을 경고한다. 개인형 IRP 평가는 ‘자동이체 신청서 대필, 전자금융/제신고/KYC 임의 등록, 비밀번호 대리입력, 직원 기기사용 등 비정상적인 실적 유치 등’을 주의하라고 명시했다.

퇴직연금 평가항목에선 ‘신청서 대필, 전자금융/제신고/KYC 임의 등록, 비밀번호 대리입력, 직원 기기사용 등 비정상적인 신규실적 유치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미준수, 고객 의사에 반하는 구속행위 발생 및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등’을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외환기반 평가에선 ‘동일인·동일자 반복 매입·매도, 의도적인 분할송금, 환전 후 당일 송금, 모니터링에 따른 이상·의심 외환거래 발생 등’을 경고한다. 서민금융 항목에선 ‘신규서류 대필 및 보충기재, 지인을 통한 대출 취급 후 상환,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 신규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룹사 시너지 창출 관련한 평가항목은 주의사항이 더 많다. 우리은행 외 계열사인 2금융권에 고객을 소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인 만큼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주의사항으로 ‘소개영업은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후 전산상 소개등록을 진행 해야 함(고객 미동의시 소개영업 불가)’ ‘핵심설명서 뿐만 아니라, 함께 출력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고객 교부 및 안내 철저’ ‘소개대출 시, 반드시 당행여신 심사부결 고객에 한하여 소개 가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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