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인적분할 '연기'…이용자보호법 준비에 총력 7월 내 법 요구사항 맞춰야…IPO보다 규제 준수 먼저
노윤주 기자공개 2024-04-08 07:49:21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4일 18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예고했던 인적 분할을 무기한 연기한다. 오는 6월 말까지 분할 등기를 완료하려 했으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시기와 겹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빗썸은 4일 회사분할결정 정정공시를 제출했다. 기존 공시에서 밝혔던 분할 세부 일정을 전부 '일정 미확정'으로 변경했다.
빗썸은 IPO 준비 일환으로 신설법인 '빗썸에이(가칭)'을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적자가 지속되는 자회사를 빗썸에이로 승계하고 IPO를 준비하는 빗썸코리아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였다.
계획대로라면 주주명부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오는 5일 주주를 확정하고 내달 10일에는 임시주총을 열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빗썸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임시주총 참여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등 안건을 일괄 철회했다.

분할 작업 재개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우선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비에 인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보호법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업권법이다.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시장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도 과제를 부여받았다.
△고객 예치금 관련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마련 △불공정 시세조종 감시 시스템 마련 △이상거래시스템(FDS) 고도화 등이 대표적인 과제 사항이다. 7월 전까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자자보호 장치와 시장감시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부에 인적분할로 인력이 나뉠 경우 기한 내 요구사항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기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우선 일정을 미루는 것"이라며 "인적분할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이 확정되면 재공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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