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vs 로펌 '법률 AI' 충돌…'제2로톡' 사태 번지나 "변호사법 위반 여지" 징계 논의…대륙아주 "문제 없다" 반박
이영아 기자공개 2024-05-03 07:23:38
이 기사는 2024년 04월 30일 10: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AI대륙아주'를 선보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내부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협은 이를 계기로 다른 국내외 AI 법률 서비스들의 현황도 파악 중이다.업계에서는 '제 2 로톡' 사태로 불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진행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협의 법적 분쟁이 다시 회자되면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이 제기한 문제에 관해 대륙아주는 경위서를 통해 반박했다.
변협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며 AI대륙아주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비변호사(AI)가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특히 AI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인 네이버의 변호사 광고가 노출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학습했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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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측은 AI대륙아주 서비스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I대륙아주는 기초적 법률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지원하지는 않아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뢰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대륙아주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대륙아주가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직접 처리한 자문·소송사건을 그대로 학습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 서비스를 학습시킬 때 가상의 사례를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륙아주는 '24시간 무료 상담'이라는 표현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변협의 지적에 따라 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공식 명칭도 법률상담 대신 '법률 Q&A'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변협 징계가 확정되고 대륙아주가 이를 거부하면 최종 판단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 로톡이 다시 거론되는 대목이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일단락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법률 AI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7년 전망되는 법률 AI 시장 규모는 465억달러(약 62조원)이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법률산업 전체 업무의 44%가 자동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로펌에서도 변협과 갈등하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출시 이전에도 내부(대륙아주)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리걸테크가 확장기를 맞으면서 국내 스타트업을 포함해 해외 기업들도 한국 진출을 나선 상황에서 '법률 AI' 개발이 더는 늦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우선시돼 출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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