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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인슐렛' 소송 청신호]이오플로우 주가급등에 CB 투자자 화색, 최대주주는 콜옵션 '만지작'판매중단 해제에 주가 두배 상승…상향 리픽싱 없어, 최대주주 지분희석 고민

임정요 기자공개 2024-05-13 11:25:02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0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 이오플로우가 미국 대형 경쟁사와의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듯 보이자 주가는 급등했다. 올해 2월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

이오플로우는 올해 1분기 발행한 전환사채(CB)의 하향 리픽싱 조건만 고민했을 뿐 상향 리픽싱은 고려치 않았다. 최대주주인 김재진 대표는 콜옵션 행사를 통해 지분율을 방어할 계획이다.

◇자금난에 올해 2월 CB 발행, 법원 결정에 시총 2000억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각) 미국 인슐렛이 제기한 이오플로우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인슐렛이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게 결정적 이유였다. 이에 따라 인슐렛디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오플로우가 제기한 항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게 됐다.

그간 유럽은 물론 국내판매가 중단된 상황에서 판매재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슐렛이 요구한 일정금액 이상의 배상 또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8일 이후 3일 연속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000원대였던 주가는 10일 현재 6000원대로 치솟았다. 1000억원대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2000억원대로 급등했다.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긍정적으로 급변하자 올해 2월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인슐렛과의 소송으로 사업은 물론 자금난까지 겹친 상황을 견디기 위해 이오플로우는 170억원 규모의 사모 CB를 발행했다. DB금융투자, 하나증권, NH투자증권, 타이거자산운용, 소리에스비, 업잇이 투자했다. 만기이자율은 5%다.

사채 발행시 시가하락을 염두에 둔 여러 조건을 건 것으로 보아 투자자들을 설득하는데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골리앗인 미국 최대 경쟁자 인슐렛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당장 심폐소생을 하기 위해 외부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오플로우는 최대한 투자자들의 안전장치에 힘을 쏟았던 셈이다.

예상과 달리 3개월만에 호재를 맞으며 주식이 급등하게 됐다. 전환가액은 3759원인데 이미 주가는 6000원대로 치솟았다. CB 투자자들은 내년 2월부터 보통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향 리픽싱 없어, 지분희석 방안은 '콜옵션 카드' 뿐

일반적으로 CB는 시가 상승시 상향 리픽싱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 희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오플로우가 메자닌을 발행한 2월에는 인슐렛과의 소송 결과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시가 상승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

발행 당시 설정한 내용에 따르면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주식총수 대비 14.87% 수준이다. CB 전량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최대주주인 김 대표의 지분은 9.79%에서 8.5%로 축소된다.

이를 방어하는 대안으로는 콜옵션이 있다.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각 채권자에 20% 이내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약 34억원 규모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사채를 콜옵션을 행사해 인수하려면 사채발행 당시 보유하던 주식비율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김 대표도 충분히 법적 한도 내에서 20%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한도치까지 인수할 경우 지분율은 지금의 2배인 19%까지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CB발행 건은 상향되더라도 처음 발행가 이상을 넘어가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지분 방어를 위해 콜옵션은 당연히 참여할 계획이 있고 자금 마련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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