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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간판' 바꾼 성장성 특례, 기업 발길 왜 '뚝' 끊겼나6개월간 1개 기업만 청구…'현미경 심사' 우려에 사업성 평가 '변별력' 걸림돌

안준호 기자공개 2024-06-14 13:23:02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1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특례상장 제도 개편과 함께 등장한 사업모델 특례상장 트랙이 신설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예비심사 승인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개편 이전 성장성 특례 시절까지 합치면 1년 가까이 상장 사례가 없다.

첫 도전 기업 역시 최근에서야 등장했다. 인공지능(AI) 보험 진단 플랫폼 '보닥' 운영사인 아이지넷이 첫 사례다. 사업모델 평가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증권사 추천 트랙의 예비심사 난이도가 높은 것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아이지넷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신청 트랙은 신설된 사업모델 특례상장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해부터 사업모델 트랙을 만들었다.

사업모델 트랙은 지난해 7월 제도 개편 이후 등장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 방안 가운데 기존 특례상장 트랙의 간소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전의 경우 '기술평가특례'와 '성장성 특례'로 나뉘어 있었고, 각 트랙별로 '기술'과 '사업성' 평가를 각각 선택할 수 있었다.

상장 트랙과 평가방식에 따라 기술특례상장에도 4개의 선택지가 있었던 셈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런 구조가 예비 상장기업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봤다. 제도개편으로 현재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을 평가하는 혁신기술 트랙, 사업성을 평가하는 사업모델 트랙의 두 가지만 남았다.

사업모델 트랙의 기본적인 요건은 기존의 성장성 추천 특례다. 제도 기반과 절차는 이를 차용한 가운데 사업성 평가를 결합했다. 상장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들이 해당 기업의 사업모델을 분석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다.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명칭만 '성장성 보고서'에서 '사업모델 평가보고서'로 바뀌었다.


기존 트랙에서 이름만 바뀐 형태지만 시장 호응은 적었다. 제도 신설 이후 이 트랙을 이용하는 기업은 지난달 처음 등장했다. 버드뷰, 자비스앤빌런즈, 식신 등 ‘사업모델 특례’로 예심을 청구한 기업이 없진 않았으나 이들의 경우 바뀐 트랙을 선택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상장규정 개정 이전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아 등급을 획득했고, 이에 따라 기존 트랙이 아직 유효할 때 ‘막차’로 청구를 한 것”이라며 “(아이지넷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신설된 사업모델 특례로 예심을 청구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 기업 중 식신은 올해 2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제도 개편이 이뤄진 이후 예심을 청구했지만 신설 사업모델 특례를 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없어진 상장 트랙을 택한 것도 자진 철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사업모델 특례의 경우 증시 입성 난이도가 오히려 다른 트랙보다 높다는 평가다. 기존에도 성장성 추천 특례는 신청 기업이 적었다. 표면적으론 문턱이 낮지만 실무자 입장에선 다른 트랙보다 심사 대응이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기술이 아닌 ‘사업성’ 평가를 받을 경우 경쟁력 입증이 쉽지 않아 난이도가 더욱 상승한다.

현재 사업모델 특례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상장한 마지막 기업은 웹툰 제작사인 와이랩이다. 성장성 추천 트랙을 택한 뒤 사업성 평가를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았다. 같은 사례로는 2021년 상장한 원티드랩이 있다. ‘성장성 추천+사업성 평가’라는 방식 자체가 기존에도 예비 상장사들이 선호하는 경로는 아니었던 셈이다.

증권사 IPO 부서 관계자는 “성장성 추천도 외부 평가를 받지만, 회사 측이 평가기관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기평 단계 난이도는 다른 트랙보다 크게 낮다”며 “다만 거래소도 이를 고려해 ‘현미경 심사’를 하기에 상장 트랙으로 선호되는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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