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리스크 점검]폐지 vs 시행 갈림길…명분은 갈수록 퇴색①과세형평 취지 희석, 개인투자자 기울어진 운동장 부각
윤종학 기자공개 2024-06-18 07:56:57
[편집자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행, 유예, 폐지 등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벨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현재 법안대로 시행될 시 금융투자업계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총 5편에 걸쳐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3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폐지와 시행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금융투자소득세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정치권을 넘어 금융투자업계, 개인투자자들로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금융투자세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2020년 도입돼 2022년 한 차례 유예된 뒤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여야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투자세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여당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접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투자자들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11일 기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한 국민동의청원이 20일만에 5만명을 넘어서며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16일까지 청원동의 절차를 마치고 청원 심사를 받는다.
새로운 세금 도입에 따라 불편한 심리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정도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를 넘어 조세저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도입된 취지는 과세 형평성에 있다.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국내 상장주식, 채권 등의 매매차익도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논란들이 하나, 둘씩 수면으로 떠오르며 시행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다. 반면 법인 등 기관투자자는 금융투자로 소득이 발생해도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똑같은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도 적용되는 세율은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라면 22%, 3억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이하 21%, 200억원~3000억원 이하 23% 등이다. 모든 금융투자소득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금융투자소득세율보다 월등히 낮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소수의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영향이 있어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그 논거가 흔들리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펀드 등을 매매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 과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국내 주식투자자 1500만명 중 상위 약 1%에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100만원 초과 금융투자수익을 거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고액자산가 뿐 아니라 소액투자자들까지 연말정산에서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세금부담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이탈현상이다.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이 과세대상이 되며 투자자들의 투자매력이 떨어지고 자금이탈로 이어지면 주식시장 전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1989년 대만이 상장주식에 과세를 시행한 뒤 한달만에 40%가량 급락한 사례가 근거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대만 사례와 단순비교를 경계하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의 투자매력도가 낮아질 것이라는데는 대다수 동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 대비 더디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비과세 대상이라는 세제혜택이 수익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포인트였다"며 "폭락이냐 아니냐는 극단적 추정을 제쳐두더라도 과세로 기대수익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윤종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CJ CGV, CGI홀딩스 채무보증 일단락…실적개선 부담 여전
- [Red & Blue]'자사주 소각' 신세계I&C, 저점 딛고 반등할까
- [thebell note]이랜드 뉴발란스의 '러닝'
- [2024 이사회 평가]현대제철, 아쉬운 경영성과…이사회 구성도 부족
- [2024 이사회 평가]현대제철, 우수한 이사회 견제기능…임원 관리 철저
-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지금]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주가희석 가능성은
- 애경산업, 애경에스티 청산…사업 협력은 지속
- '단기차입 부담' 이랜드월드, 차입금 구조 개선 전력
- [2024 이사회 평가]현대제철, 양호한 평가 속 경영성과 부진 '아쉽'
-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지금]수익성 개선 관건…수직계열화·지역변경 성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