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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더벨 블록체인 포럼]"가상자산 감독지침, 공시 근거 마련에 큰 의미"이재혁 삼일PwC 파트너 회계사 "세계적으로 환경 변화, 한국도 계속해서 따라가야"

이상원 기자공개 2024-07-25 07:55:40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3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마땅한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 부재로 혼란은 가중돼 왔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하 감독지침)'을 마련해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재혁 삼일PwC 파트너 회계사(사진)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살아나는 가상자산, 블록체인의 진화'라는 주제로 열린 '더벨 블록체인 포럼 2024' 연사로 나서 '가상자산 공시와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회계처리에 대한 혼란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큰일을 했다.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K-IFRS 기준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처리 지침 부재로 혼란이 가중되는 것보다 공시의 근거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기업들과 외부감사인 간의 이견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공시 법규가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자에 대한 주요정보 공시 효과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지침 성격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준 또는 해석이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부의 지침이다 보니 이를 위반했을 시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회계기준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탈중앙금융(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등은 빠져 있어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 파트너는 감독지침 마련에 따른 수행의무 역시 강화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우선 가상자산 발행자 관점에서는 백서(White paper) 변경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 과거에는 큰 규제 없이 발행자의 니즈에 맞게 업데이트 됐다면 현재는 향후 회계처리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백서 수정에 제약이 따른다. 회계지침으로부터 파생된 까다로운 의무가 부여된 셈이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단기간 또는 대량 거래를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할 때는 '재고자산' 그 외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토큰증권(ST)은 샌드박스 규제 상태이긴 하지만 증권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회계지침이 아닌 금융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고객이 예치해둔 가상자산의 회계 성격도 재조정한다. 국내서 사실상 이 규정으로 재무제표 영향을 받는 곳들은 5개 원화거래소 뿐이다. 현재까지는 고객 위탁 보관 가상자산은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고 종류, 총액을 주석공시만 하고 있다. 앞으로는 만약 고객 자산에 대한 이동결정권한을 거래소가 쥐고 있다면 거래소가 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서는 이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총액을 자산부채로 반영하고 있다.

이 파트너는 "일본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일변도였지만 웹3에 대한 국가 비전을 발표하고 난 후로부터 법인의 투자환경을 마련했다"며 "한국은 IT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 언젠가는 법인의 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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