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int]씨아이테크,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시장 선도무인민원발급기 정통부 우선구매 대상, 계열사 도서대출반납시스템도 인증 획득
조영갑 기자공개 2024-07-25 10:29:05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5일 10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씨아이테크는 자사의 '무인민원발급기(CI-9000H)'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서 공공부문 제품 검증을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은 국가기관 등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접근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씨아이테크의 '무인민원발급기(CI-9000H)'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로, 씨아이테크의 주요 제품 중 하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 1월 28일부터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다.

씨아이테크 관계자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선도기업으로서 전 제품군에 접근성 기능 탑재를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현재 병원용 접수, 처방전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개발 완료해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민간부문 전반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i-point]크라우드웍스, ‘대한민국 인공지능산업대상’ NIPA 원장상 수상
- [종근당 신약 확장 변곡점]보유 현금 2000억, 2조 투자금 외부조달 최소화 '자신감'
- [i-point]레이저쎌, 레이저 본딩 기술 기반 장비 수주 확대
- [영상]대성파인텍, 모노리스 흡수합병…김병준·김종석 대표 만나보니
- [위믹스 판결문 뜯어보기]베일 벗은 거래소 상장 계약…같은 코인·다른 내용
- [i-point]씨아이테크, 클로봇과 AI 로봇 솔루션 공동 개발 제휴
- [i-point]샌즈랩 "국내 기업 대상 IP 사칭 악성 메일 무차별 유포“
- 삼성 파운드리, 닌텐도부터 차량용까지 '반전 다지기'
- '새주인 찾는' SM C&C, SM 출신 투입
- [지배구조 분석]삼에스코리아 경영권 분쟁 일단락, 기존 경영진 '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