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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제화 핵심, 글로벌 표준 부합·민관 소통 확대 KBW 2024 행사, 규제 현황 패널 토론…해외시장과 호흡 필요성 등 거론

이민우 기자공개 2024-09-04 07:36:35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3일 1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근증권(STO)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거쳐 증권화한 것으로 범국가적 접근이 가능한 토큰의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 자본법의 적용도 받는 특징이 있다. 국내 법제화를 둘러싸고 자유로운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와 동시에 투자자보호, 자본시장 안정 등을 고려한 보수적 관점의 금융당국이 있다. 양측 간 의견차이가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STO 법제화가 재시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타 국가 자본법과의 적합성을 고려한 글로벌 표준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국내 업계도 법안 폐쇄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STO 규제, 글로벌 시장 적합성 살펴야"

3일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4 임팩트 1일차 행사에선 국내 STO 규제 현황을 조명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한상우 해시드 커뮤니티 리드가 사회자를 맡은 가운데 △이동기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파트너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장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STO 가이드라인과 법제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2월 고시했고 이어 6월 법안 발의를 진행하며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발의된 STO 법안은 법제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올해 5월 29일 임기만료된 탓이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도 법제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한차례 법 정비가 늦어졌다. 업계 아쉬움이 상당하다.

STO 관련 법안 발의와 법제화는 해외 국가에서도 추진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국내 역시 법제화 단계에서부터 해외 시장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STO의 기초인 토큰 등 기술은 국경을 초월해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향후 다른 국가의 자본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과정에서 글로벌 흐름을 주시해야 할 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동기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파트너

이 교수는 "기존에 존재했던 자본시장 규제와 블록체인 등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품어야 하는데 이를 해외 규제 흐름과 맞추면 기존 증권법을 확장하고 글로벌 표준과 함께 갈 수 있다"며 "국회에서 발제됐던 기존 STO 법안 역시 내용에서 보면 같은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 파트너는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국내에서 사업을 만들고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 규제 마련의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부터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많다"며 "해외에서 시작한 사업을 국내로 역수입하면 또 규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페인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제가 글로벌 진행 상황과 적합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STO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본·미국 사례 참고해야"

현재 국내 STO 법안의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해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작년 진행했던 법제화 관련 내용을 보면 국내 규제는 퍼블릭 체인보다는 프라이빗 체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또 기존 증권법 등 제도에 분산원장 기술을 끼워 넣는 방식이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제한성이 커 업계에선 답답함을 호소 중이다.

다만 당국 입장에서도 현재 규제 초안을 만드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도 이를 고려해 STO와 기술, 사업 면에서 스스로 법리적 검토를 철저히 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당국과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장 이사

류 TF장은 "국내보다 몇 년 일찍 STO를 시작한 일본도 처음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출발시켰다"며 "다만 이후로는 점차 업계와 감독기관 간의 신뢰가 쌓이면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감안하면 국내 시장도 이제 시작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규제 관점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내는 또 신종 자산으로 STO 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신규 상품을 개발, 발굴해야 해 증권사부터 다른 핀테크·스타트업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업계가 스스로 법리 문제를 잘 체크한 상태에서 의견을 금융 당국에 전달하면 민간과 관이 서로 학습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미국 업계는 외부 변호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치열하게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당국과 수십 번 의견 교환하는 노력을 쌓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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