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뒷길 열어둔 MBK, 고려아연 인수 실패 안전판 '콜옵션'직접 지분 취득 아닌 권리 거래, 거래 실패 시 불필요한 비용 지출 절감
감병근 기자공개 2024-09-19 08:12:56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3일 10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영풍과 손을 잡고 고려아연 최대주주 등극에 나섰다. 공개매수가 성사되면 콜옵션을 통해 영풍 측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구조다. 지분을 먼저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MBK와 영풍 모두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공개매수 규모는 144만5036주∼302만4881주다. 지분율로는 7~14.6% 수준으로 공개매수가는 66만원을 책정했다.
영풍과 특수관계자인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 지분 약 33%를 보유하고 있다. 공개매수가 성사되면 MBK는 주주간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을 활용해 영풍 측 지분 일부를 매입한다. 이를 통해 MBK가 최대주주에 오르며 현재 고려아연 최씨 일가가 행사 중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MBK는 콜옵션을 활용해 지분 매입 시점을 공개매수 이후로 잡으면서 딜에 따를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먼저 영풍 측 지분을 일부라도 매입했다면 공개매수가 실패했을 때 매력이 크게 떨어진 소수지분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영풍 측도 지분 양도 시점을 미루는 편이 변수 통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풍은 이번 공개매수에 실패하더라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MBK에 지분을 넘겼다면 공개매수에 실패했을 때 이를 되찾아오는 불필요한 과정이 추가될 수 있다.
여기에 영풍은 최악의 경우 MBK가 확보한 지분을 제3자나 최씨 일가에 넘기는 상황도 고려했을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계약을 통해 영풍이 우선매수권을 확보하는 구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주식을 넘기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양도세 등 비용 지출만 늘리게 된다.
지분을 먼저 거래하는 것이 어느 쪽에게 유리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딜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개매수 경쟁이 붙게 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지만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 공개매수가 성공한 이후 주가를 기준으로 거래해도 공개매수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딜은 지분 거래 시점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당사자 한 쪽이 크게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며 "콜옵션 지분 매입단가가 공개매수가 이상이라면 MBK가 딜 무산 리스크를 헷지한 비용을 치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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