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이재용 2심' 시작, 이찬희 준감위원장 "사법부 신뢰" 올 11월 결심 공판·내년 1월 선고 예정
김도현 기자공개 2024-09-25 07:44:36
이 기사는 2024년 09월 24일 14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전적으로 믿는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리는 정례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달 30일 이 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올 2월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검찰이 불복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부정거래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올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회장 재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미 7~8월에도 신건을 배당받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신속한 항소심 결정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2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건이 3개로 나뉘는데 9월30일에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부정회계 관련 변론,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 등을 실시한 뒤 11월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 인사는 매년 2월 단행된다. 재판부는 인사이동 변수를 감안해 연내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판결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매 실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다음주 공판을 시작으로 이 회장 항소심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 여러 채널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삼성의 준법 경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삼성이 내외부적으로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기에 (이 회장과의) 만남 시기를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이슈가 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 다음 문제는 한경협이 어떻게 할지 설득의 문제"라면서 "어떤 단체든지 항상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무엇이 원칙인지는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의를 위한 개인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준감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 관계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 건을 논의했다. 당시 한경협은 회비 납부 여부를 삼성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한 셈이다.
다만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인적쇄신을 명분으로 김병준 한경협 상근고문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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