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관리]본사 용산쇼핑센터 개발사업 '안갯속'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추진 주춤…GH·LH 민간참여사업 우려
박새롬 기자공개 2025-01-07 07:22:09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6일 16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추진 중이던 주요 개발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해 개발을 추진하던 신동아쇼핑센터 복합개발은 사업 물꼬가 트이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이밖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관급 사업 등에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노른자 땅' 용산쇼핑센터 역세권활성화 개발 '일시 중단' 가능성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소유한 신동아쇼핑센터 개발사업 관련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69-167번지(3390㎡), 서빙고동 271-106번지(379㎡)의 '신동아쇼핑센터'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돼 최고 41층 주거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신동아건설이 역세권활성화 사업을 신청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을 했던 부지다.
용산구는 지난해 11~12월 신동아쇼핑센터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를 진행했다. 신동아건설은 열람공고를 거친 변경계획에 대해 조치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 지하철 역세권 인근 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사업이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 일부를 공공기여로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부지를 정리해야 하거나 자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워질 경우, 토지 소유권을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받는 방안이 유력해진다. 다만 서울시는 기존 선정된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역세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니 부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사업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시 개발계획을 구상해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1986년 준공된 신동아쇼핑센터는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1만6601㎡ 규모로 신동아건설이 본사로 쓰고 있는 곳이다. 서빙고역 인근에 위치하고 한강변에 맞닿아 있어 입지가 우수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역세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최고 높이 145m,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개 동 규모 주거복합건물로 개발할 예정이다. 주거시설 123세대(공공임대 18세대)와 상업시설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수방사부지 아파트·광교 지산 등 개발사업 진행 '우려'
이곳 외에도 신동아건설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개발사업 곳곳이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0월 본청약 접수를 받고 12월 말 착공에 들어간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개발사업에 신동아건설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참여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은 기획 단계부터 시공사와 건축주가 함께 참여해 입장 및 비용을 공유하고 협의하며 결과물을 만드는 사업구조다.
이곳은 신동아건설과 금호건설이 각가 지분 비중 55%, 45%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기로 한 사업이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돼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엔 지분변경 절차가 불가피하다. 금호건설이 지분을 넘겨받아 대표 사업자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단이 해당 사업 기성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간사업자 참여방식으로 진행한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번지 5819㎡ 규모의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3만4978㎡ 규모의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추정사업비(민간사업자)는 약 767억원이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GH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돼 지분율 51%를 보유한 대표 사업자로 참여했다. 신동아건설은 KR산업, 씨앤씨종합건설, 흥덕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GH에 따르면 이곳은 사업자 선정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착공을 예정했지만 지자체와 개발이익금 관련 합의가 길어지며 착공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늦춰졌다.
GH 관계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라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를 변경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H 공모 사업지 중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신동아건설이 대표 사업자로 진행 중인 곳이다. 신동아건설이 지분율 55%를, 나머지는 극동건설이 보유한 컨소시엄 형태다. 이곳은 2022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 30%대다.
극동건설이 신동아건설 지분을 인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GH 측 설명이다. 주택법상 일반분양 30세대 이상 주택사업은 HUG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돼있다. 시행·시공사가 부도 또는 회생절차에 돌입해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HUG주택분양보증 보증사고 요건을 갖추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LH, GH 사업은 비교적 수익성이 안정적이라 주관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기업이 인수받으려는 의향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다만 사업지와 참여사에 따라 진행 여력이 악화해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되면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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