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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생크션 리스크]롯데카드, 마케팅 직원 횡령 사건…법적 공백 환기 사례⑩100억원 횡령에도 당국 제재는 '경영유의'…5년간 8건 제재, 가볍지 않은 혐의

김보겸 기자공개 2025-01-14 12:44:46

[편집자주]

카드사는 그간 규제의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 등과 달리 예금을 수신하는 기능이 없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된 탓이다. 하지만 카드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카드사 역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 제재 현황을 들여다보고 내부통제 조직과 담당 임원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8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카드는 최근 5년간 8건 제재를 받았다. 7개 전업 카드사 중 5번째 수준이다. 제재 유형은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며 수사나 사법 당국으로부터의 처벌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제재를 피한 사례에서 법적 사각지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2023년 발생한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횡령 사건은 카드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경영유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당국은 카드사 직원들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신용정보 관리업무 소홀·보고서 지연 제출 등 사유

롯데카드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건의 제재를 받았다. 수사, 사법당국 제재는 없었고 금융위 제재 3건과 공공기관 제재가 5건 발생했다. 주요 제재 사유는 신용정보 등록과 관리업무 소홀 및 보고서 지연 제출 등 경미한 사유였다.


2022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지연 제출로 금융위로부터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19년 1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카드사가 단독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되자 롯데카드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다.

감사위원 선임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2월 롯데카드는 금융위로부터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집계 기간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지배구조법 위반이 사유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광고성 정보 무단 전송과 고용보험 신고 지연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제재를 받았다.

◇당국 제재 피한 횡령사건…카드사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환기

제재 건수 자체는 카드사 중 하위권에 속하지만 제재를 피한 사례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난 2023년 롯데카드에서는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마케팅 팀장과 팀원 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실적 확인 절차 없이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당 협력업체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직원 2명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와 개인 소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가 챙겼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케팅팀이 직접 협력업체를 선정해 입찰하는 과정에서 역량평가나 설명회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한데다 계약서가 추상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가 미흡한 점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후에 인지했는데도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아 사고 금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조치는 검찰 고발과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당시 여전업법상 금융당국이 카드사 직원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보여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전업법 개정안이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여전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제 카드사 직원들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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