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코벤펀드 락업 불똥…"정책펀드 혜택 무력화" 반발 기관투자자, 대응방안 요청도…주관사 적정 공모가 요원

황원지 기자공개 2025-02-04 16:13:28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16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IPO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코스닥벤처, 하이일드 펀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신설되는 15일 의무확약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펀드의 우선배정 혜택이 사라져 사실상 일반 펀드와 차별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책이 발표된 직후 일부 기관에서는 운용사 대응방안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가 시작부터 낮게 설정된다면 상장 후 15일 후에 팔더라도 이익을 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운용사들은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된 주관사에 대한 보유의무 부과 제도의 효과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이 미확약 선택할 것... 별도배정 혜택 못받는다"

금융당국이 지난 21일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책펀드(코스닥벤처 펀드, 하이일드 펀드)에 의무보유 확약 조건이 신설된다. 5~25%에 달하는 별도배정 혜택을 유지하려면 의무보유 확약을 15일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책펀드 혜택 일몰기한인 올해 말에는 기간 상향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의무를 강화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행 제도 하에서 정책펀드는 공모주 배정에서 별도배정 혜택을 받는다. 배정 물량을 늘리기 위한 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따로 정책펀드만을 위해 물량을 빼두는 것이다.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BBB이하 채권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사용됐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코스닥 공모물량의 25%를, 하이일드 펀드는 코스피 공모물량의 5%와 코스닥 공모물량의 10%를 별도배정 받아 왔다.

업계에서는 15일 의무확약이 사실상 코스닥벤처 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혜택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펀드는 공모 첫날 따상, 따따상을 하며 주가가 치솟을 때 매도해 수익을 낸다. 하지만 상장 이후 15일간 보유한다면 작년 하반기와 같이 시장이 나쁠 땐 주가가 이미 절반 이상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1월 1일 상장한 탑런토탈솔루션은 기관 수요예측에서 자금이 몰리며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공모가(1만8000원)으로 상장했다. 하지만 15일 후 1만500원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9000원대를 오가고 있다. 15일 의무확약을 걸었다면 수익을 내기는 커녕 40% 이상 손실을 봤을 거라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정책펀드 대부분은 미확약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량을 많이 받아 15일을 보유하느니 적게 받고 당일에 파는 것이다. 미확약으로 참여하면 별도배정 혜택은 누릴 수 없지만 일반 기관투자자와 동등하게 경쟁해 물량을 확보할 수는 있다.

한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역은 “혜택을 주면서 정책펀드를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의무확약 기간을 늘리면 직접 만들었던 시장을 죽이겠다는 것 밖에 더 되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운용사의 마케팅본부장은 “올해 초 하이일드 펀드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요가 없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발표 직후 기관투자자도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사모운용사 본부장은 “발표 직후 일부 기관에서 연락이 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주관사 공모가 산정 주목… ‘30억’ 의무보유 영향 있을까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을 처음부터 낮게 한다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공모주펀드 운용역은 “결국은 공모가 대비 15일 이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처음 공모가가 낮다면 15일 이후에도 수익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때 확약을 통해 배정을 많이 받았다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담긴 주관사의 보유의무의 효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관사는 정책펀드 외에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을 받아야 한다. 만약 확약 물량이 40%에 미치지 못하면 주관사에 일정 물량을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공모물량의 1%(최대 30억원)을 6개월동안 보유해야 한다.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조율해 기관들이 투자할 매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코스닥벤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는 “공모물량에 비해 30억원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달에 10~20개의 종목이 신규 상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관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